beta
집행유예
광주고등법원 제주재판부 2014.7.9. 선고 2014노39 판결

가.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나.공무집행방해

사건

(제주)2014노39 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1. 가. A

2. 나. B

항소인

검사

검사

강경필(기소), 박철완(공판)

변호인

변호사 D(피고인들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4. 7. 9.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B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소송의 경과

가. 원심판결

원심은 피고인 A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 B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의 공소사실(환송 전 당심에서 일부 변경되기 전의 공소사실을 말한다)을 '이 사건 당시 공무원들의 공무집행에 적법성이 결여되었다'는 이유로 모두 무죄로 인정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나. 환송 전 당심판결

검사는 원심판결에 대하여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하였고, 환송 전 당심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소사실의 일부가 변경됨에 따라 심판대상이 달라졌음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원심과 같은 취지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인정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다. 환송판결

검사는 환송 전 당심판결에 대하여 상고하였고, 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환송전 당심판결을 파기하여 환송하였다(아래 환송판결의 이유에서 '원심'은 '환송 전 당심'을 말한다).

[환송판결의 이유]

1. 공무집행방해죄는 적법하게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을 폭행하거나 협박함으로써 성립하는바, 폭행이나 협박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에 비추어 객관적·합리적으로 판단할 때 당해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그의 권한 범위 내의 행위로서 적법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그에 대한 폭행이나 협박은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한다(대법원 1991. 5. 10. 선고 91도453 판결, 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1도4763 판결 등 참조).

한편 구 도로법(2012. 6. 1. 법률 제114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0조 제1항 제3호제13조에 따르면 시도(市道)는 해당 노선을 인정한 행정청이 도로관리청이 되고, 구 도로법 제37조 제1항의 위임에 따라 마련된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 16조 제1항에 따르면 도로에 설치된 보도는 도로의 구성 부분에 해당한다. 그리고 구 도로법 제45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에 장애물을 쌓 쌓거나 교통에 지장을 끼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되며, 그러한 행위를 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구 도로법 제83조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따라서 도로를 설치하고 그 존립을 유지하여 이를 일반 교통에 제공함으로써 도로의 본래 목적을 발휘하도록 하기 위한 포괄적 관리권을 가지는 도로관리청으로서는 도로의 기능 발휘에 장애가 되는 시설물을 정당한 사유 없이 설치하는 것을 제지할 수 있다.

2. 가. 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들은 2011. 10. 25. 10:00경 제주시 연동 제주특별자치도청 앞 도로(보도)에서 F 제주도연맹과 E 제주도연합이 개최한 '한미FTA 국회비준 저지 농성 돌입 기자회견'에 참석하여 기자회견을 한 사실, ② 피고인들은 위 기자회견을 마친 후 같은 날 10:25경 H단체 회원들과 함께 제주특별자치도청 정문 맞은편 보도로 이동하여 농성용 천막을 설치하기 위하여 천막설치용 파이프를 세우고 있던 중 제주시청 건설교통국 소속 공무원들로부터 보도에 천막이 설치되면 보행자의 안전에 위험이 발생하고 교통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수회에 걸쳐 자진 철거를 요구받은 사실, ③ 그럼에도 피고인들이 계속하여 천막을 설치하려다가 이를 제지하거나 설치 중인 천막을 철거하려는 위 공무원들과 몸싸움을 벌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들이 위 공무원들에게 상해 또는 폭행을 가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나. 이러한 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서 도로관리청인 제주시청 소속 공무원들이 이 사건 보도에서 피고인들의 천막 설치를 제지하거나 설치 중인 천막을 철거하려고 한 행위는 구 도로법 제83조에 따라 도로의 일부인 보도의 기능 발휘에 장애가 되는 시설물의 설치행위 등 구 도로법 제45조에 규정된 도로에 관한 금지행위를 제지하기 위한 합리적 상당성이 있는 조치로서 보도의 본래 목적을 달성하도록 하기 위한 관리권 범위 내의 행위에 해당하고, 따라서 이러한 도로관리권에 근거하여 적법하게 공무집행을 하는 공무원들에게 폭행 등을 가한 피고인들의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다.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제주시청 건설교통국 소속 공무원들이 피고인들의 천막 설치를 제지하거나 설치 중인 천막을 철거하려고 한 행위가 적법한 직무집행이 아니라고 하여 위 공무원들에게 폭행 등을 가한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이는 도로관리청의 도로관리권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공무집행방해죄상의 공무집행의 적법성에 관한 판단을 그르친 것이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당시 제주시청 공무원들이 불법으로 설치된 천막을 철거하는 행위는 도로법에 의한 적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함에도 원심이 이와 달리 위 공무원들의 철거 행위가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라는 이유로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3. 판단

검사의 항소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 11행 내지 14행 부분을 아래의 '범죄사실' 셋째 단락과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피고인들에 대한 심판대상이 달라졌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E 제주도연합회 제주시지부 회장이고, 피고인 B은 전 F 제주도연맹 의장으로 2012. 4. 11. 제주도 G 지역 도의원 보궐선거에 입후보하여 당선된 자이다.

피고인들은 2011. 10. 25. 10:00경 제주시 연동 제주특별자치도청 앞 도로(인도)에서, F 제주도연맹과 E 제주도연합이 개최한 '한미FTA 국회비준 저지 농성돌입 기자회견'에 참석하여 기자회견을 마친 후, 같은 날 10:25경 H단체 회원들과 함께 제주특별자치도청 정문 맞은편 보도로 이동하여 농성용 천막을 설치하려고 하였다.

이에 제주시청 건설교통국 소속 공무원들은 인도에 천막이 설치되면 보행자의 안전에 위험이 발생하고 교통소통에 지장이 있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게 수회에 걸쳐 자진 철거할 것을 명하였으나, 피고인들은 위 명령에 불응하였다. 그러자 위 공무원들은 도로법에 근거하여 피고인들이 설치하려던 천막을 철거하려 하였고, 피고인들은 이를 저지하기 위하여 공무원들과 몸싸움을 벌이기 시작하였다.

가. 피고인 A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 A는 2011. 10. 25. 10:37 경 위 제주특별자치도청 맞은 편 인도에서 위험한 물건인 천막설치용 사각 쇠파이프(길이 2미터)를 양손에 들고 위 도로 위에 불법으로 설치한 천막을 철거하는 공무원들을 향해 수차례 휘둘러 피고인 뒤에 있던 제주시청 건설교통국 I 소속 공무원인 J가 위 쇠파이프에 입술을 맞아 왼쪽 윗입술 부위가 약 3센티 찢어지는 상처를 입었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천막 철거를 하는 공무원을 폭행하여 J 및 제주시청 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J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입술부 위 열상을 입게 하였다.

나. 피고인 B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B은 2011. 10, 25. 10:35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불법 설치된 천막 철거 작업을 하던 제주시청 K 소속 무기계약직 L을 뒤에서 손으로 잡아끌어낸 후 "너네가 뭔데 이새끼야"라고 하며 양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천막 철거를 하는 공무원을 폭행하여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J, N,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정보상황보고, 제주시청 I 사무분장표,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19, 23, 48), 내사보고(노선인 정에 관한 공고 첨부), 노선 인정에 관한 공고

1. 10. 25. 제주도청 앞 상황 관련 채증자료, 추가채증자료, 현장사진 1매, 채증사진, 내사보고(B 채증 자료 확인), 동영상 캡쳐사진 등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144조 제2항, 제1항, 제136조 제1항

나. 피고인 B :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호,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제주시청 건설교통국 소속 공무원들이 피고인들의 천막 설치를 제지하거나 설치 중인 천막을 철거하려고 한 행위는 적법한 직무집행이 아니므로 피고인들은 무죄'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에서 살펴 본 환송판결의 이유와 같이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 징역 1년 6월 ~ 15년

나. 피고인 B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 : 벌금 50,000원 ~ 10,000,000원

2.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1년 6월에서 3년 ('처벌불원'을 특별감경요소로 '형사처벌 전력 없음'을 일반감경요소로 각 고려하였다)

나. 피고인 B: 위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위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정당한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을 위험한 물건으로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의 개인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공무원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은 정당한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을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의 개인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000원을 선고받은 이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김창보

판사 최복규

판사 현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