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위반등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C 소재 주식회사 D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교육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7. 6. 12.부터 2018. 3. 23.까지 위 회사 서울사무소에서 근무한 근로자 E에 대한 2017년 12월 임금 1,833,33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4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에 대한 임금 합계 24,149,793원을 각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진정서, 각 근로 및 연봉계약서, 각 거래내역, 각 체불내역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벌금형 선택) 이 사건 공소장에는 퇴직금 미지급에 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부분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기록 및 범죄일람표에 의하면 이 사건 근로자들은 임금 미지급 부분만 해당되는 사실이 인정되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에 관한 공소장 기재는 착오 기재된 것으로 이해하여 판단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약식명령 이후 상당 부분 피해가 변제되어 현재 미변제금이 약 400만 원인 점, 체불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고 현재 피고인이 파산신청 상황에 있는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C 소재 주식회사 D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