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행위와 관련이 없는 업체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위장거래로서 지출증빙미수취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함[국승]
거래행위와 관련이 없는 업체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위장거래로서 지출증빙미수취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함
실제로 재화를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업체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 아니라 거래행위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업체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을 뿐이므로 이 사건 거래는 위장거래로서 지출증빙미수취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함
2012구합596 법인세부과처분취소
QQ농산 주식회사
의정부세무서장
2012. 6. 19.
2012. 7. 10.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11. 8. 9. 원고에게 한 2006년 귀속 법인세 지출증빙미수취가산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농산물 건조 ・ 저장 ・ 도정업체로서, 2006년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BB물 산(이하 'BB물산'이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4매(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았다.
나. 피고는, 원고가 BB물산으로부터 교부받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 중 000원 상당의 물품거래(이하 '이 사건 거래'라 한다)는 실제 이CC 외 8인으로부터 물품 을 매입하였음에도 세금계산서를 BB물산으로부터 수취한 것으로 위장거래에 해당한 다고 보아, 2011. 8. 9. 원고에게 2006년 귀속 법인세로서 이 사건 거래에 대하여 지출 증빙미수취가산세 000원과 계산서불명 가산세 000원을 경정 ・ 고지(이하 위 2006년 귀속 법인세 지출증빙미수취가산세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1. 8. 1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위 청구 가 같은 해 11. 29.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법인세법(2006.12.30.법률 제81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조 제5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에 의하면 지출증빙미수취가산세는 실제 거래에 관하여 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인데, 원고는 이 사건 거래 에 관하여 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하였고, 다만. 이 사건 거래에 관한 공급자만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었을 뿐이다. 그럼에도 이 사건 거래에 대하여 지출증빙마수취가산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법률조항의 확장해석 또는 유추해석에 따라 이루어진 것 으로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거나, 개정된 법인세법(2009.12.31. 법률 제9898호로 개정된 것) 제76조 제5항2)을 적용한 것으로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반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의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이 사건 법률조항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을 제외 한다)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 제2항 각 호의 1에 규정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항 단 서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 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제116조 제2항 본문은 '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여 이를 보관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규정하고 있다. 한편 부가가치세법(2006.12.30.법률 제81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l항 본문은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등을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 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의 문언 내용 및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 는 용역을 공급받는 법인은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자'로부터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각 호의 l에 규정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여야 하므로,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자'로부터 위 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하고, 그 법인이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자'가 아닌 자로부터 지출증빙서류 를 수취하였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2. 4. 26. 2010두24654 판 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이 사건 거래에 관하여 실제 이CC 외 8인으로 부터 물품을 매입하였음에도 세금계산서는 BB물산으로부터 수취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거래에 대하여 '실제로 재화를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자'인 이CC 외 8인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 아니라 거래행위 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BB물산으로부터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을 뿐이므로, 이 사건 거래는 위장거래로서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른 지출증빙미수취가산세 부과대 상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의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