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30 2017고정280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일자 불상경 불상지에서, 고소인 B에게 전화상으로, 전 남 나 주 소재 냉동창고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 “29 억 8천만원의 감정서를 발급 받아 주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고소인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고소인에게 29억 8천만원의 감정서를 발급 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고소인을 기망하여 2016. 6. 3. 피고인 명의의 C 계좌로 100만원,
6. 16. 같은 계좌로 1,000만 원을 입금 받는 등 합계 1,100만 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B 고소장
1. 각 경찰 수사보고, 계좌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2.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3.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