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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_flag_2부산지방법원 2018.7.13. 선고 2018구합20185 판결

고용유지지원금부지급처분취소

사건

2018구합20185 고용유지지원금부지급처분 취소

원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성

담당변호사 강동규, 이미주

피고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동부지청장

변론종결

2018. 6. 8.

판결선고

2018. 7. 13.

주문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7. 11. 7.자 고용유지지원금 부지급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와이셔츠, 블라우스 기타 봉제품 제조·판매·수출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부산 금정구 B에 본사를 두고 있고, 부산 금정구 C에 제7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을, 서울 강남구 D, 15층에 서울지점을 각 두고 있다.

나. 원고는 2017, 7. 25. 피고에게 일시적인 경영악화로 이 사건 공장을 2017. 8. 1.부터 2017. 8. 31.까지 휴업하고 이 사건 공장 근로자를 유급 휴직하는 고용유지조치를 취하기로 하고, 대상 사업장을 이 사건 공장 (사업장관리번호 : E, 소재지 : 부산 금정구 F)으로 명시하여 '고용유지기간은 2017. 8. 1.부터 2018. 8. 31.까지(소정근로일수 22일), 고용유지 대상자수는 이 사건 공장 소속 근로자 81명, 휴직수당으로 기본급, 주휴수당, 직책수당 등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2017년 제1차 고용유지조치(휴업 등) 계획신고서를 제출(이하 '이 사건 고용유지조치 계획신고'라 한다)하였다.다. 원고는 이 사건 고용유지조치 계획신고대로 이 사건 공장에 대해 고용유지조치를 실행한 후 2017. 9, 28. 위와 같은 고용유지조치기간 중 임금 보전을 위해서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금품 총액 141,288,742원에 지원율 1/2를 곱한 68,117,010원을 2017년 제1차 고용유지조치(휴업 등) 지원금으로 피고에게 지급신청을 하였다.

라. 이에 대해 피고는 원고의 서울지점에서 G이 2017. 9. 1.에, H 및 가 2017. 9. 21.에, 원고의 본사에서 J, K이 2017. 9. 18.에 각 경영상 필요에 의한 해고로 퇴사한 사실을 확인하고(이하 해고로 퇴사한 원고 직원을 'G 등'이라고만 한다), 2017. 11. 7. 원고에게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9조에 의거 고용유지지원금은 고용유지조치 기간과 이후 1개월 동안 고용조정으로 피보험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한 경우에 지원되나 원고의 경우 고용유지조치기간 중 법인 내 고용조정으로 피보험자를 이직시켰다'는 이유로 고용유지지원금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내지 8, 을 제1호증 내지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피보험자'란 고용유지조치를 취하여 당해 조치기간 중에 있는 피보험자를 포함한 당해 사업장 근로자를 의미하는 것인데 원고의 이 사건 공장과 본사는 사업장이 분리되어 있고, 노무관리 및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이 각 이원화되어 있으며, G 등은 본사 소속 판매사원 등으로 매장폐점에 따라 권고사직 대상이었고, 이 사건 공장 소속 근로자가 아니었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공장을 본사와 함께 당해 사업장으로 판단하고, G 등을 당해 사업장 소속 근로자로 평가한 것은 잘못이다.

2) 고용유지지원금 제도의 의의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원고의 고용유지 조치의 대상이 아닌 G 등의 인사조치를 두고 원고가 고용유지조치를 취한 81명 전원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부지급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가) 구 고용보험법 제21조 제1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은 경기의 변동, 산업구조의 변화 등에 따른 사업 규모의 축소, 사업의 폐업 또는 전환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한 휴업, 직업전환에 필요한 직업능력개발 훈련, 인력의 재배치 등을 실시하거나 그 밖에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를 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주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본문은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보험법 제21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그 사업에서 고용하는 피보험자에게 고용유지조치를 취하여 그 고용유지조치 기간과 이후 1개월 동안 고용조정으로 피보험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할 경우에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은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으려는 사업주는 고용노동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에 따라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고용유지지원금은 경기불황과 더불어 원자재의 부족, 생산량 · 수주량의 감소, 매출액 감소, 재고누적과 같은 경영위기 상황뿐만 아니라, 사업규모 축소, 경영합리화조치, 생산방식의 변경, 조직변경 등과 같은 요인으로 기업 내에 잉여 노동력이 발생하여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기왕에 고용된 근로자를 감축하지 아니하고, 근로자의 고용을 계속 유지시키기 위하여 휴업, 훈련, 휴직, 인력 재배치 등의 고용유지조치를 취하는 경우 그 사업주를 지원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금원으로서, 사업주의 경영부담을 완화시켜 주어 궁극적으로 근로자의 실직을 예방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러한 고용유지지원금 제도의 의의에 비추어 볼 때,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본문 중 '고용조정으로 피보험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할 경우'에서 말하는 '피보험자'는 고용유지조치의 대상이 아닌 피보험자를 포함한 '당해 사업장'의 전체 피보험자를 의미하는 것이다(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5두7723 판결 참조).

나) 구 고용보험법 제8조, 법 제5조 제1항 등 관계 법령에 따르면,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은 고용보험법의 적용을 받아 고용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되고, 그 적용의 단위가 되는 '사업'이란 경영조직으로서의 독립성을 가지는 최소 단위의 경영체로서 일정한 장소에서 일정한 인적·물적 조직을 가지고 유기적으로 서로 연관되어 계속적으로 행해지는 작업의 일체를 말한다. 따라서 법인의 산하기관이 인사, 노무, 회계 등에 관하여 법인으로부터 독자적으로 운영되어 하나의 사업이라고 말할 정도의 독립성이 있는 때에는 법인과 해당 산하기관을 별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사실에 갑 제2호증 내지 갑 제9호증, 을 제1호증, 을 제4호증, 을 제5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고용보험법 적용시 이 사건 공장은 원고의 본사로부터 독립된 별개 사업장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가) 원고는 고용보험적용시 대규모기업에 해당하고, 본사(사업장 관리번호 L), 이 사건 공장(사업장 관리번호 E), 서울지점(사업장 관리번호 M)이 각 별도 고용보험 사업장으로 가입되어 있으며, 원고의 본사, 이 사건 공장, 서울지점은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본사 사업장은 업종 근무복, 작업복 및 유사의복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51명, 피보험자수 321명, 보험성립일자 1995. 7. 1., 관할기관은 부산동 부고용센터이고, 서울지점 사업장은 업종 남녀용 겉옷 및 셔츠 도매업, 상시근로자수 119명, 피보험자수 116명, 보험 성립일자 1995. 7. 1., 관할기관은 서울강남고용센터 이며, 이 사건 공장 사업장은 업종 근무복, 작업복 및 유사의복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71명, 피보험자수 81명, 보험성립일자 2003. 1. 1., 관할기관은 부산동부고용센터로 분리되어 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고용유지조치계획신고 당시 신청 사업장을 본사와 서울 지점을 제외하고 이 사건 공장(사업장 관리번호 E)으로 특정하였고, 고용유지조치 대상 자수를 이 사건 공장의 피보험자수 전체를 대상으로 하였다. 고용유지조치기간과 이후 1개월 동안 이직한 근로자들은 이 사건 공장이 아닌 원고의 본사와 서울지점에서 발생하였고, 이직의 사유는 직영점이 대리점으로 전환되거나 매장이 폐점함에 따른 권고사 직이었다.

다) 이 사건 공장에서는 와이셔츠, 블라우스 기타 봉제품 제조를, 본사 및 서울지점에서는 위 봉제품의 판매 수출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각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관리번호가 분리되어 별도 사업장으로 관리되고 있다.

라) 원고는 본사 등의 관리직 및 물류직과 이 사건 공장의 근로자에 대한 인사고과일정, 평가기준, 평가방법을 달리 적용하고 있으며, 근태관리 역시 별도로 시행하고 있다.

마) 원고와 N연맹 A 노동조합간의 단체협약서가 체결되었는데, 위 협약서 제2조(조합가입 및 자격)에는 종업원은 회사에 입사와 동시에 자동적으로 조합원이 되되, 사무직 종사자, 매장근무자를 제외하도록 하고 있어 위 단체협약서는 생산직 근로자만 적용되고, 사무직 종사자와 매장근무자에게는 별도의 원고 취업규칙(인사, 근로조건, 임금 및 퇴직금 등)이 적용되고 있다.

바) 원고는 본사, 서울지점, 이 사건 공장으로 나누어 별도 노무비(급료, 상여금, 퇴직금 등), 경비(복리후생, 전력비, 지급수수료 등)를 집계하여 손익분석표를 작성하고 있으며, 원고는 이 사건 공장과 본사에 대해 별도로 지방소득세(근로소득세 특별징수)를 신고·납부하고 있다.

3) 소결론

따라서 원고는 본사 또는 서울지점과 분리된 별개의 사업장인 이 사건 공장의 전체 피보험자에 대해 고용유지조치를 취하였고, 경영상의 필요에 의하여 권고사직한 원고 본사 및 서울지점의 근로자인 G 등은 이 사건 공장 소속 근로자가 아니므로, 피고가 G 등의 사직을 들어서 고용유지조치 기간과 그 이후 1개월 동안 고용조정으로 피보험자를 이직시킨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최병준

판사안희경

판사조연수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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