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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2.21 2012고단5426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9. 2.경 화성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를 운영하는 피해자 F과 ‘COMMA COATING MACHINCE’(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이라는 제품을 납품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납품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D은 이 사건 기계를 제작할 능력이 없으므로 주식회사 지에스테크엠(이하 ‘지에스테크엠’이라 한다)에게 하청을 주어 제작하여 납품하도록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던 회사의 채무 및 직원급여를 정상적으로 지급할 수 없을 정도로 회사운영이 어려워 이 사건 납품계약을 체결하여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등을 수령하더라도 이를 직원급여, 카드대금, 대출원리금 상환 등으로 사용할 생각을 갖고 있었을 뿐 이 사건 기계를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1. 10. 20.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기계 제작 계약금 명목으로 1억 7,400만 원을 D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G)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따라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31 판결 등 참조). 또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그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