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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1.24 2016가단27485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15. 10. 초순경 피고가 공사하고 있는 B공사의 C와 사이에 위 신축공사 중 도장공사를 도급받는 계약을 체결하고, 원고가 도장공사를 이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으로 청구취지 기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 단 피고는 원고에게 도장공사를 도급주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고 다투고 있으므로 살피건대, 갑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와 원고 사이에 도장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 밖에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또한 B공사의 C가 위 도장공사에 관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이 있는 사람인지에 관한 주장과 입증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