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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13 2019가단5092991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667,357원과 그중 34,083,566원에 대하여 2009. 6. 26.부터 2015. 9. 3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이율 변경으로 지연손해금 청구 중 일부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