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록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대하여 2019. 2. 7. 계약해지를 원인으로 한...
1. 인정사실
가. 화물운송업을 영위하는 원고는 2016. 8. 22.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에 대하여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가 원고에게 매월 관리비 308,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하되, 관리비를 3개월 이상 연체하는 경우에는 원고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약정하였다.
나. 피고는 2018. 5.경부터 2019. 2.경까지 3개월 이상 관리비 4,131,210원을 연체하였던바, 이에 원고가 2019. 2. 7. 내용증명 우편으로 피고에게 위수탁계약의 해지를 통고하여 해지통고가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내지 제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당사자들의 위수탁관리계약은 피고의 귀책사유를 원인으로 한 원고의 2019. 2. 7. 자 해지통고로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인수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피고는 원고에게 2019. 2.경까지 연체된 관리비 4,131,21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자동차는 피고가 대구에 있는 C 소속으로 운행하다가 원고에게 매도하면서 번호판 등 보증금으로 500만 원을 C에 지불하였으며, 그 후 D에게 이 사건 차량의 공과금과 할부금을 성실히 납부한다는 조건으로 사실상 매도하였으나 D이 약속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피고와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것이므로 관련자들 사이의 분쟁이 해결되기까지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전 소속사인 C나 D의 피고에 대한 의무가 원고에게 승계되었다고 볼 만한 특단의 사정이 없는 이상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