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11.14 2019가단20050
건물인도
주문
1. 가.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피고 B는 원고에게 7,000,000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가.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피고 B는 원고에게 7,000,000원...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