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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4.02 2013고단7136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성시 B건물 7층 ‘C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자이다.

1.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1. 23. 22:30경 위 C노래 연습장 7호실에서 불상의 남자손님 2명에게 캔 맥주 4병, 오징어 1접시 등 시가 30,000원 상당의 주류를 판매하여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을 추게 하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속칭 ‘노래방 도우미’인 D, E로 하여금 불상의 남자손님 2명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 또는 춤을 추는 등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D, E의 각 진술서

1. 범행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유흥접객원 알선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판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이유 참조) 양형이유 동종의 죄로 수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고도 재차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므로 징역형을 선택하되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