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4.10 2014가단31605
건물명도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C, D은 별지 목록 제4항...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C, D은 별지 목록 제4항...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