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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4.10 2014가단31605
건물명도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C, D은 별지 목록 제4항...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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