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자)][판례집불게재]
정관우외 3인
권혁대(소송대리인 변호사 장한각외 3인)
1.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2. 재심 소송비용은 피고(재심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재심대상판결을 취소한다. 원심판결의 피고(재심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 피소부분을 취소하고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재심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 정관우, 정배옥에게 각 금42,037,739원, 원고 정종대, 문덕순에게 각 금2,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1989. 9. 16.부터 원심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2할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심판결 중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정관우에게 금8,983,187원, 원고 정배옥에게 금7,983,187원, 원고 정종대, 문덕순에게 각 금1,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1989. 9. 16.부터 원심판결선고일까지는 연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2할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소외 권혁진 운전의 피고 소유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소외 정원철 운전의 차량을 충격하여 위 정원철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교통사고를 이유로 서울민사지방법원 90가합29406호 로써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위 법원이 1990. 9. 28. 원고들 주장과 같은 사고경위를 인정하고 피고에 대하여 원고들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원고들의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한 사실, 위 판결에 대하여 당원 90나48503호 로써 피고가 항소하고 원고들은 부대항소하였는데 항소심 법원도 1991. 6. 13. 위 교통사고의 경위를 원고들의 위 주장과 같이 인정하고 원고 정관우, 정배옥의 부대항소 일부를 받아들여 피고에 대하여 위 원고들에게 1심판결 인용금원에 추가하여 손해배상금의 추가지급을 명하고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재심대상판결을 선고하여 위 재심대상판결이 상고기간의 도과로 확정된 사실은 당원에 현저한 사실이다.
피고는, 위 재심대상판결은 교통사고 당시 피고차량을 운전하였던 소외 권혁진에 대한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1991. 4. 22. 선고 90고단108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사건의 판결을 기초로 하였고, 위 형사1심판결은 위 교통사고의 경위를 피고의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가 사고를 일으켰다고 인정하여 위 권혁진에 대하여 금고 2년의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는데, 위 형사 1심판결은 그 후 항소되어 항소심인 서울형사지방법원 1991. 12. 4. 선고 91노3040 판결 과, 상고심인 대법원 1992. 4. 28. 선고 92도248 판결 , 파기환송후 항소심인 서울형사지방법원 1993. 4. 15. 선고 92노3153 판결 을 순차 거쳐 변경되어 위 교통사고는 피고의 차량이 먼저 중앙선을 침범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인 위 정원철 운전의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발생하였다고 사고의 경위가 확정되기에 이르렀으므로 이는 민사소송법 제422조제1항제8호 소정의 재심사유인, 판결의 기초가 된 형사판결이 변경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을 살펴보면, 재심전 당심 제5차 변론기일에서 원고들과 피고가 피고차량을 운전하였던 위 권혁진에 대하여 금고 2년의 유죄판결이 선고된 사실은 쌍방 다툼이 없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고, 같은 제6차 변론기일에서 원고들이 위 남부지원 90고단1085 사건의 소송기록 일부를 서증으로 제출하였으며, 또한 재심전 당심의 변론종결 이후 위 형사 1심판결의 사본이 기록에 편철된 사실은 있으나, 재심대상판결의 기초가 되었다고 하는 위 형사 1심판결이 재심전 원심 및 당심의 전 소송절차를 거쳐 증거로 제출된 바는 없었고 따라서 재심대상판결도 위 형사 1심판결을 증거로 채용하지 아니 하였는 바, 위와 같이 위 형사 1심판결이 재심전 소송에서 증거로 제출된 바도 없고 따라서 재심대상판결이 위 형사 1심판결을 증거로 인용하지도 아니하였다면 비록 당사자 쌍방이 변론기일에 위 형사 1심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인정하였고 또한 위 형사 1심판결의 사본이 기록에 편철되기에 이르렀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위 형사 1심판결이 재심대상판결의 기초가 되었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위 형사 1심판결이 재심대상판결의 기초가 되었음을 전제로 위 형사 1심판결이 변경되었으니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또한, 피고는, 위 재심대상판결은 교통사고 당시 피고차량을 운전하였던 소외 권혁진에 대한 위 형사사건의 공소장을 판결을 기초로 하였고, 위 공소장의 공소사실은 피고의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가 사고를 발생시켰다는 것인데, 위 공소장의 공소사실은 그 후 위에서 주장한 바와 같은 형사판결에 의하여 변경되어 위 교통사고는 피고의 차량이 먼저 중앙선을 침범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인 위 정원철 운전의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발생하였다고 사고의 경위가 확정되기에 이르렀는바, 위와 같이 판결의 기초가 된 공소장의 공소사실이 판결에 의하여 다르게 인정된 경우도 판결의 기초가 된 재판이 변경된 경우를 재심사유로 삼고 있는 민사소송법 제422조제1항제8호 를 유추적용하여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공소장이 판결의 기초가 되었는데 그 공소장 기재 공소사실과는 다른 사실이 판결에 의하여 확정되었다고 해서 위와 같은 경우도 위 조항을 유추적용하여 재심사유가 된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그렇다면 피고의 재심청구는 재심사유를 인정할 수 없어 더 나아가 재심대상판결의 당부에 대하여 판단할 필요도 없이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