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6.10.05 2016가단9753
렌트료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404,957원 및 그 중 28,731,628원에 대하여 2016. 7. 19.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404,957원 및 그 중 28,731,628원에 대하여 2016. 7. 19.부터 다 갚는...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