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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6.10.05 2016가단9753
렌트료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404,957원 및 그 중 28,731,628원에 대하여 2016. 7. 19.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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