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등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남, 49세) 의 옆집에 살고 있다.
피해자가 기르는 개가 일주일에 2회 가량 피고인의 집 담을 넘어와 대변을 보고, 나무를 물어뜯고, 새벽에 현관 출입문을 들이받는 등 소란을 피워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개를 묶어 달라고 요구하였다.
1. 협박 피고인은 2018. 2. 20. 03:01 경 남양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개를 묶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 자가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화가 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 너, 너 네 집 개 한번만 넘어와서 난장 놓고 가면 나, 너 죽인다.
니 몸에 꼬챙이 꽂는다.
이제 말로 안한다.
분명히 얘기했다.
”라고 문자를 보내
피해 자를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날 14:10 경 남양주시 E 2 층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문자를 보낸 일로 피해자와 시비를 하였다.
피고인은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 좌측 안와 부 및 좌측 관골’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사진, 상해진단서
1. 문자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3조 제 1 항( 협박),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가. 상해죄 [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권고 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4개월 ~ 1년 6개월
나. 협박죄 [ 유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