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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7 2016가합548624

투자금반환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70,142,683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A는 2016. 9. 6.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라 중소기업청에 등록을 마친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고,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라고 한다)는 방송프로그램의 제작 및 광고업무 대행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피고 B은 피고 A의 대표이사이고, 피고 C는 피고 A의 사내이사이다.

나. 드라마 제작 및 판매사업에 대한 투자계약 1) 원고는 피고 A가 제작하는 드라마 제작 및 판매사업에 투자하기로 하여, 피고들과 사이에 2013. 12. 4. 드라마 ‘D’에 20억 원을, 2014. 4. 1. 드라마 ‘E’에 15억 원을 각 투자하고, 피고 B, C는 피고 A와 독립적으로 연대하여 모든 의무를 부담하기로 하는 각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계약 체결 순서에 따라 ‘이 사건 제1 투자계약’, ‘이 사건 제2 투자계약’이라고 한다

). 이후 원고는 이 사건 제1, 2 투자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피고 A에 투자금을 전액 지급하였다. 제9조(정산 및 수익금 분배

1. 원고와 피고 A는 본 투자금 및 수익금을 구별하여 정해진 기준에 따라 정산 및 분배하는 것에 합의하며, 제작위원회를 통하여 정산 및 분배하기로 한다.

2. 매출 발생 시 그 집행 및 분배는 ① 직접제작비 부족분 예상금액 집행, ② 원고에 대한 본 투자금, ③ 원고와 피고 A의 수익금 분배의 순서로 한다.

그 구체적 방법은 본 조 제3항 내지 제4항과 같다.

다만 일본으로의 판권매출, 일본에서의 이벤트 및 프로모션행사로 인한 매출 및 수익금의 경우, 직접 제작비 집행과 관련없이 원고에게 직접 정산되어야 한다.

3. 본 투자금은 직접제작비로 사용되며, 직접제작비 중 본 투자금을 제외한 나머지 제작비는 매출에서 충당한다.

피고 A는 제작비 충당 후 제작위원회에서 인정한 각종 수수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