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공2008상,485]
[1]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 제1항 에 정한 처분이나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89조 제12호 에 정한 처벌을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이나 조치명령이 적법할 것을 요하는지 여부(적극)
[2]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 제1항 등에 따라 시장ㆍ군수가 사업시행자가 아닌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를 상대로 할 수 있는 ‘처분의 취소ㆍ변경 또는 정지, 그 공사의 중지 및 변경에 관한 명령’의 범위
[1]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5. 3. 18. 법률 제73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7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른 처분의 취소ㆍ변경 또는 정지, 그 공사의 중지 및 변경에 관한 명령을 받은 사업시행자 및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가 이를 위반한 경우, 그로 인하여 법 제85조 제12호 에 정한 처벌을 하기 위하여는 그 명령이 적법한 것이어야 하고, 그 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니라 하더라도 그것이 위법한 처분으로 인정되는 한 같은 법 제85조 제12호 위반죄가 성립할 수 없다.
[2]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5. 3. 18. 법률 제73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제1항 , 제70조 제1호 , 제77조 제1항 등의 규정을 종합하면, 시장ㆍ군수가 사업시행자가 아닌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를 상대로 ‘처분의 취소ㆍ변경 또는 정지, 그 공사의 중지 및 변경에 관한 명령’을 할 수 있는 것은 그 명령이 해당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가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으로부터 위탁받은 사항에 관련된 경우에 한정되고, 이와는 달리 그 명령이 해당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가 수행할 수 없는 업무, 예컨대 건축물의 철거에 관련된 것인 경우에는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를 상대로 ‘그 공사의 중지 및 변경’에 관한 명령을 할 수 없다.
[1] 대법원 1992. 8. 18. 선고 90도1709 판결 (공1992, 2790) 대법원 1996. 7. 12. 선고 96도1237 판결 (공1996하, 2575) 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1도2841 판결 (공2004상, 1031)
피고인
검사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5. 3. 18. 법률 제73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77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른 처분의 취소ㆍ변경 또는 정지, 그 공사의 중지 및 변경에 관한 명령을 받은 사업시행자 및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가 이에 위반한 경우, 이로 인하여 법 제85조 제12호 에 정한 처벌을 받기 위하여는 그 명령이 적법한 것이어야 하고, 그 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니라 하더라도 그것이 위법한 처분으로 인정되는 한, 같은 법 제85조 제12호 위반죄가 성립될 수 없다 ( 대법원 1992. 8. 18. 선고 90도1709 판결 , 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1도2841 판결 등 참조). 한편, 이 법 제77조 제1항 에 의하면, 정비사업의 시행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ㆍ처분이나 사업시행계획서 또는 관리처분계획에 위반되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정비사업의 적정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라 한다)은 사업시행자 또는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에게 그 처분의 취소ㆍ변경 또는 정지, 그 공사의 중지ㆍ변경, 임원의 개선 권고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69조(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 제1항 은,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으로부터 위탁받거나 이와 관련한 자문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본ㆍ기술인력 등의 기준을 갖춰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그 각 호에서 ‘1. 조합 설립의 동의 및 정비사업의 동의에 관한 업무의 대행, 2. 조합 설립인가의 신청에 관한 업무의 대행, 3. 사업성 검토 및 정비사업의 시행계획서의 작성, 4. 설계자 및 시공자 선정에 관한 업무의 대행, 5. 사업시행인가의 신청에 관한 업무의 대행, 6. 분양 및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에 관한 업무의 대행, 7. 설계도서의 검토 및 공사비 변동내역의 검토, 8. 그 밖에 조합의 업무 중 조합이 요청하는 것’을 열거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70조 제1호 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는 동일한 정비사업에 대하여 ‘건축물의 철거’ 등의 업무를 병행하여 수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을 종합하면, 시장ㆍ군수가 사업시행자가 아닌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를 상대로 ‘처분의 취소ㆍ변경 또는 정지, 그 공사의 중지 및 변경에 관한 명령’을 할 수 있는 것은 그 명령이 해당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가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으로부터 위탁받은 사항에 관련된 경우에 한정되고, 이와는 달리 그 명령이 해당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가 수행할 수 없는 업무, 예컨대 건축물의 철거에 관련된 것인 경우에는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를 상대로 ‘그 공사의 중지 및 변경’에 관한 명령을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원심이 그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확정한 바에 의하면, 서울 강서구 화곡동 1003-1 외 34필지 지상 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인 화곡2지구 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이 시행한 위 정비사업 중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 기존 건축물의 철거’는 위 정비사업공사 중 철거공사 부분을 대림산업 주식회사를 통하여 하도급받은 공소외 1 주식회사가 자의적으로 행한 것이고,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인 공소외 2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감정평가법인’이라 한다)이나 그 담당자인 피고인은 위 철거공사를 수행할 권한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 철거공사업자에 대하여 철거공사를 시행시키거나 중지시킬 수 있는 지시ㆍ감독권한도 없었음을 알 수 있으므로, 강서구청장이 2004. 12.경 및 2005. 1. 11.경 이 사건 감정평가법인에 대하여 한 철거공사 중지명령은 위법하고, 따라서 피고인이 위법한 위 철거공사 중지명령을 따르지 않았다고 하여 피고인을 법 제77조 제1항 , 제85조 제12호 에 정한 명령 위반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인 공소외 3과 공모하여 철거공사를 계속하였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다).
원심의 설시는 이 점에 있어서 그 표현이 다소 적절치 아니한 점이 있으나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 또는 법 제77조 제1항 , 제85조 제12호 의 해석적용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