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봉처분취소][집28(2)행,86;공1980.10.15.(642),13126]
행정소송에 의하여 징계처분이 취소된 후에 하는 새로운 징계의결의 요구의 성질
적법한 시효기간내에 파면처분을 하였으나 행정소송에서 징계양정의 과다를 이유로 그 처분이 취소되자 다시 그 징계종류을 경감하여 징계의결의 요구를 하였다면 이는 징계의결의 새로운 요구가 아니라 이미 적법하게 징계의결이 요구된 징계처분의 내용을 일부 수정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므로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도 이를 할 수 있다.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규
해운항만청장 소송수행자 이갑숙, 김석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에 대하여,
이건 처분은 2년간의 징계의결요구의 시효경과 후에 한 의결요구에 터잡아 된 것이므로 당연무효인데 원심판결은 이를 판단하지 아니 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 판단유탈, 심리미진, 이유불비 등의 위법이 있다는 것이 논지의 요지이다.
살피건대, 일단 적법한 시효기간내에 파면처분을 하였다가 그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의 제기로 말미암아 이 건과 같이 징계양정의 과다를 이유로 위 파면처분이 취소되었다면 설사 그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다시 그 징계종류를 경감하여 그 징계의결의 요구를 한다 하더라도 이는 징계의결의 새로운 요구가 아니고 이미 적법하게 그 징계의결이 요구된 징계처분의 내용을 일부 수정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본건에 적용될 당시의 국가공무원법(1973.2.5 법2460호) 제83조 , 제83조의 2 제2항 제3항 등의 취지에 비추어 타당한 것이라고 할 것 이니( 대법원 1973.9.25. 선고 73누12 판결 참조) 본건에 있어서는 징계사유의 시효기간이 경과되지 않았음이 명백하다 .
그러니 당시의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 2 제 3 항 에 징계위원회의 구성 또는 징계의결 기타 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소청 심사위원회 또는 법원에서 징계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 또는 판결을 한 때에...다시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조항을 내세워 원심판결을 공격하는 논지는 본건에서 채택될 수 없고 따라서 원심판결에 소론 심리미진, 판단유탈, 이유불비의 위법도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제2, 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심판결 거시의 여러증거를 종합하여 이 사건 감봉처분의 사유로서 원심판결 설시와 같은 선박검사와 선원수첩 교부에 관한 비위사실을 인정하여 이를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소정의 성실의무위배로 판단하였고 나아가 원심판결 설시와 같은 이건 징계비위의 내용정도 등을 참작할 때 원고에 대한 피고의 본건 감봉처분이 징계의 양정에 관한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 볼수 없다고 판단하였는 바, 원심판결거시의 증거를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이 수긍되고 본건에 있어서는 을 제 2 호증의1, 2(각 판결)의 성격을 따질 필요없이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있다 할 수 없으며 그밖에 원심판결에 소론 재량권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나 다른 위법사유 있음을 인정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