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취소
2004구합2749 행정처분취소
주식회사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2006. 4. 6.
2006, 5, 25.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04. 8. 30. 원고에 대하여 한 인천백령 항로 사업정지 1월 (2004. 10. 1. - 2004. 10, 31.)의 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원고는 운송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그 소유여객선인 '* (223톤)'와 '* *(287톤)'를 이용하여 1996. 4. 4.부터 인천.백령 항로의 여객운송업에 종사하여 온 내항정기여객운송사업자이다.
나. 한편 주식회사 *는 원고와 경업 관계에 있는 내항정기여객운송사업자로서 당초에는 '* (396톤)'를 이용하여 인천/백령 구간을 운항하여 오다가, 2004. 7.15 '* (2,982톤)'에 대하여도 인천/백령 항로를 1일1왕복 운항하는 내용의 사업면허를 받았다.
다. 피고는 2004. 7. 30. 원고에게, 같은 날 백령도에 먼저 도착하여 용기포항에 접안 중인 원고의 '*'로 인하여 나중에 도착한 주식회사 * 소속의 '*'가 접안하지 못하고 있으니 '*'가 접안할 수 있도록 즉시 조치하라는 내용의 사업개선명령을 발하였다.
라. 그러나, 원고는 위 명령에도 불구하고 '*'에게 선석을 비워주지 말라고 지시함으로써, '*'의 접안이 수 시간 지연되자, '*'에 승하선하려는 승객들이 부두와 선상에서 소동을 일으키는 사태가 발생하였고, 피고는 2004. 8. 30. 원고가 위 사업개선명령을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해운법 제21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원고에게 인천/백령 항로 사업정지 1월(2004. 10. 1. - 2004. 10. 31.)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의 1, 2. 갑2호증의 1, 2, 갑9호증, 갑 11호증의 1, 2, 갑14호증, 갑15호증의 1, 2, 변론 전체의 취지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피고의 2004. 7. 30.자 사업개선명령서를 즉시 수령하지 못하고 그 다음날 수령하였는데 그때는 이미 '*'가 이동한 후였으므로 사업개선명령에 따라
개선할 사항이 남아 있지 않았으며, 따라서 원고는 피고의 사업개선명령을 위반한 바가 없다.
또한 원고는 '*' 취항 이전부터 용기포항에서 고정적으로 사용해 오던 선석에 '*'를 접안,계류시켰던 것뿐이고, 원고의 선석 앞쪽에는 선석의 여유가 있어 '*'를 이동시키지 않은 채로도 '*'가 충분히 접안할 수 있었으므로 피고가 굳이 원고에게 위 사업개선명령을 발할 사유가 없었다. 따라서 피고의 사업개선명령은 위법하므로, 원고가 즉시 '*'를 이동시키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사업개선명령 위반이라고 할 수 없다.
(2) 가사 원고가 피고의 사업개선명령을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위반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초래될 도서 지역 주민들의 불편 및 원고의 영업상 불이익, 기타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0 해운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해상여객운송사업"이라 함은 해상 또는 해상과 연접한 내륙수로에서 여객선(13인 이상의 여객정원을 가진 선박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사람 또는 사람과 물건을 운송하거나 이에 수반되는 업무를 처리하는 사업으로서 항만운송사업법 제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항만운송관련사업 외의 것을 말한다. 제3조 (사업의 종류)
해상여객운송사업의 종는 다음과 같다, 1. 내항정기여객운송사업: 국내항(해상 또는 해상과 연접한 내수로에 소재한 장소로서 상시적으로 선박에 사람이 타고 내리거나 물건을 실고 내릴 수 있는 장소를 포함한다. 이와 같다) 간에 잃정한 항로 및 일정표에 의하여 운항하는 해상여객운송사업 제16조 (사업개선의 명령)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여객운송의 서비스를 제고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여객운송사업자에게 다음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6. 다른 여객운송사업자와의 시설의 공용제21조 (면허의 취소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여객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면허를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의 정지(당해 사업자가 보유 중인 여객선의 일부에 대한 항만에의 입출항의 정지 포함한다)를 명하거나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 수 있다.
3.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거나 면허에 붙인 조건에 위반한 때 제58조 (권한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의한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해운진홍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0 해운법 시행령 제13조 (권한의 위임)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내향여객운송사업과 내항화물운송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한다.
5. 법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7호, 동향 제9호 및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개선의 명령9. 법 제21조법 제22조 및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정지, 사업면허 동쪽의 취소 및 과징금의 부과·징수다. 인정사실
(1) 원고의 '*'는 2004.7,30. 07:35 인천항을 출발, 13:10 백령도 용기포항에 입항한 후 부두에 접안하여 승객을 하신시키고 다음 출항 때까지 그곳에 계류 중
이었다.
(2) 주식회사 '*'의 '*'는 2004. 7. 30. 12:00 승객 367명을 태우고 인천항을 출발, 16:05 백령도 용기포항에 입항하여 부두에 접안하려 하였으나, 먼저 접안하여 계류 중인 '*' 때문에 선석의 여유가 부족하여 접안이 어렵자, '*'에게 선석을 비워줄 것을 요구하며 해상에서 대기하였다. 그러나 '*'는 선석을 양보하지않았고, '*'는 부득이 계속 해상에서 대기하다가 승객들의 불만이 높아지자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17:30경 때마침 도착한 같은 회사 소속 '*'와 해상계류하여 '**'를 통하여 승객을 하선시키려는 시도까지 하였으나 조류가 강하여 실패하였다.
(3) 인천해양경찰서와 **조합인천지부는 위 사태 발생 직후부터 '*'의 접안을 위해 '*' 선장에게 '*'를 이동하도록 요구하였으나, '*' 선장 '*'은 원고의 인천지점장인 ***로부터 "위 요구에도 불구하고 이동하지 말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이유로 위 요구에 불응하였다.
(4) 피고의 직원인 인천지방해양수산청 ***는 인천해양경찰서로부터 위와 같은 사태가 발생하였다는 통보를 받고 17:20경 위 '*'에게 전화를 하여 *'가 접안해야 하는데 왜 협조를 하지 않고 문제를 일으키고 있느냐, '*'가 접안할 수 있도록 '*'를 이동시켜라" 라고 지시하였으나, *는 '*'가 '*' 취항 전부터 고정적으로 사용하던 선석에 접안하고 있는 것뿐이라면서 위 지시에 불응하였다. 이에 '*'는 피고 명의로 17:43경 원고에게 "용기포항에 접안 증인 '*'로 인하여 타사 소속 여객선 '*'가 접안하지 못하고 있으니 '*'가 접안할 수 있도록 즉시 조치하라"는 내용의 사업개선명령서를 모사전송의 방법으로 송부하였다.
(5) 그러는 중 '*'에서는 367명의 승객이 하선을 장시간 대기하다가 소동을 일으키게 되고, 한편 '*'를 이용하여 인천항으로 출도하기 위하여 용기포항에서 대기하고 있던 승객 370명은 원고의 처사에 대해 거세게 항의하면서 그 중 일부가 17:55경 '*'의 계류 밧줄을 임의로 풀어 '*'를 강제 이안시켜 버림으로써 마침내 '*'가 18:50경 용기포항 부두에 접안할 수 있게 되었다. *'가 용기포항에 접안한 후에도 입도하는 승객들이 도착 지연에 대해 항의하며 선내에서 농성을 벌여 주식회사 *'가 요금의 50%를 환불하고서야 19:30경 하선하였고, 그 바람에 '*'의 백령도 출항 및 인천 입항도 차례로 지연되어 출도하는 승객들이 인천항에서 하선을 거부하며 농성하는 사태가 다음 날 새벽까지 이어졌다.
(6) 원고와 '*' 선장 ***, 인천지점장 ***는 2004.7.30, 16:05경부터 18:50경까지 약 2시간 45분 동안 위력으로 주식회사 *의 여객운송 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수로의 교통을 방해하고, 같은 날 15:30경 인천해양경찰서의 해산 명령을 받았음에도 지체없이 퇴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소되어 2006. 3. 29. 이 법원에서 각 유죄판결을 받았다(2004 고정 3700호 업무방해, 일반교통방해 및 해상교통안전법 위반사건).
(7) 원고가 백령도 용기포항 도선장에 관하여 옹진군수와 체결한 도선장사용료위탁 징수계약에 의하면, 원고는 어선이나 기존 사용자와 사용시간을 조절하여 민원발생 및 분쟁의 소지가 없도록 하여야 하며, 정박은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백령도 용기포항에는 원고의 선박이나 그 외 다른 선박들 모두에 대해 고정된 선석이 제공되고 있지 않다.
(8) 원고는 피고가 2004. 7. 15. 주식회사 *에게 '*'를 이용한 인천/백령 항로 해상여객운송사업을 추가로 면허한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해양수산부장관, 감사원장 등에게 여러 차례 민원을 제기한 바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4호증의 1, 갑10호증, 갑11호증의 2, 갑39호증, 을1호증의 1, 2, 을3호증, 을6호증, 을7호증, 을12호증, 을1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
(1) 원활한 여객수송 및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여객운송사업자가 다른 여객운 송사업자와의 시설공용사용에 협조할 필요가 있는 경우, 피고는 해운법 제16조 제1항 제6호에 의하여 다른 여객운송사업자와 시설을 공용 하라는 내용의 사업개선명령을 발할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2004.7,30. 원고의 '*'가 용기포항에 접안,계류하고 있음으로 인하여 선석이 좁아 '*'의 접안이 어려운 상황에 있었고, 피고가 원고에게 유선 및 모사전송의 방법으로 수 차례 '*'를 이동시키라고 명령하였으나 원고가 이를 거부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사업개선명령은 적법하고 원고는 피고의 사업개선명령을 위반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
서 피고가 2004. 8. 30. 원고에게 해운법 제21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2)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한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 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2두219 판결 참조), 원고가 피고의 사업개선명령을 위반함으로써 주식회사 *의 '*'가 2시간 45분 가량 동안이나 부두에 접안하지 못하고 해상에서 대기하였고, 그 결과 여름 휴가철을 맞아 백령도를 방문하는 사람들이 '*'에서 하선하지 못하고 위험한 해상에서 장시간 동안 선내에 갇혀 있었을 뿐만 아니라 '*'를 이용하여 백령도를 떠나려는 승객들도 승선하지 못하고 부두에서 장시간 대기하도록 하여 승객들의 소동을 야기한 점, 원고의 사업개선명령 위반행위는 일부 승객들의 실력 행사에 의해서 비로소 해소되었고 원고는 문제의 해결을 위해 노력한 바가 전혀 없는 점, 원고의 사업개선명령 위반행위는 피고가 주식회사 *에게 '*'를 이용한 인천/백령 항로의 해상여객운송사업을 면허한 데 대한 불만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위반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여지가 없어 보이는 점, 해운법에 의하면 사업개선명령 위반행위에 대하여 면허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3,000만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바 피고는 위 각 제재수단과 원고의 위반행위 사이의 경중을 비교형량하여 그 중 비교적 단기간에 해당하는 1개월 간의 사업일부(이 사건 처분은 원고가 운항하는 항로 중 인천 백령 항로의 정지에 한함) 정지처분에 이르게 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양현주
판사 신교식
판사 박정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