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확인 등
1. 피고 B은 원고에게 강릉시 C 묘지 40㎡에 관하여 2005. 5. 30. 매매를 원인으로 한...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2005. 5. 30. 체결된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나.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2.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기초 사실 1) 주문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은 미등기 토지이다. 2) 구 토지조사령(1912. 8. 13 제령 제2호)에 따른 토지조사부에는 D이 이 사건 토지의 사정명의인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61. 12. 31. 이전 세무서에서 작성된 토지대장(이하 ‘이 사건 토지대장’이라 한다
)에는 E이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다. 4) E은 1956. 3. 25. 사망하여 피고 B이 E의 권리, 의무를 포괄승계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갑4호증, 을가1호증, 을가2호증(가지번호가 있는 증거는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주장과 판단 1) 원고의 청구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토지대장에 기재된 바와 같이 E의 소유이다. 설령 이 사건 토지대장에 권리추정력이 없더라도, E은 이 사건 토지를 20년 이상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였으므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원고는 2005. 5. 30. E의 권리의무를 상속한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B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지 않고 있으므로, 원고가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가 피고 B의 소유라는 확인을 구한다. 2) 피고 대한민국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토지대장에 권리추정력이 없고 이 사건 토지조사부에는 D이 사정명의인으로 등재되어 있으며, E이 D으로부터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