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이의
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C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2. 12. 5. 작성한...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4. 27. D으로부터 평택시 E, F, G(다음부터 ‘이 사건 대지’라고 한다) 지상의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슬라브지붕 4층 단독주택(다음부터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4층 일부인 401호 다만 이 사건 건물은 집합건물로 등기되지는 않았다. 를 임차보증금 55,000,000원으로 정하여 임차하여 전입신고하여 그 무렵부터 점유거주하여 오다가 2011. 5. 13. 임대차계약서에 관하여 확정일자를 받았다.
나. 한편 피고는 2008. 9. 2. D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2층 중 서측 98.78㎡(가칭 202호)를 임차보증금 60,000,000원, 기간 2008. 9. 12.부터 2010. 9. 12.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임대차계약(다음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는 한편, 같은 날 이 사건 건물의 2층 중 서측 98.78㎡에 관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차보증금과 같은 금액을 전세금으로, 그 임차기간과 같은 기간을 전세권 존속기간으로 하는 내용의 전세권설정계약을 체결한 후 이를 원인으로 이 사건 건물의 2층 중 서측 98.78㎡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08. 9. 30. 접수 제49359호로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다. 그 후 이 사건 대지와 건물 및 제시외 건물을 포함한 D 소유의 다른 토지를 포함하여 2008. 4. 25.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주식회사 현대스위스상호저축은행(그 후 ‘주식회사 현대스위스저축은행’으로 상호가 변경되었다)의 신청으로 2011. 3. 1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C로 부동산임의경매절차(다음부터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한다)가 개시되었고, 위 각 부동산은 2012. 10. 9. H에게 매각되었다. 라.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원고와 피고는 집행법원에 각 임차보증금 상당(원고는 55,000,000원, 피고는 60,000,000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