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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5.08.13 2015고단1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9. 6.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1. 2.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90만 원을, 2011. 8.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2014. 4. 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015고단125』

1. 2015. 4. 13.자 범행 피고인은 2015. 4. 13. 14:55경 경북 의성군 C에 있는 피고인이 경작하는 감자밭 앞 도로에서 같은 군 D에 있는 E요양병원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티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5. 5. 19.자 범행 피고인은 2015. 5. 19. 20:15경 경북 의성군 의성읍 충효로 75에 있는 청구제네스아파트 102동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홍술로 중리삼거리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5고단135』

3. 피고인은 2015. 6. 1. 10: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북 의성군 C에 있는 피고인이 경작하는 밭 앞 도로에서 G 동서1길에 있는 의성경찰서 주차장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전자화문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전자화문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과 판결문 등 기록 편철보고) 『2015고단1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