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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5.08.13 2014가단2943

매득금(채권자 대위에 의한)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의 D에 대한 채권 1) 원고는 D를 상대로 이 법원 2011가단15078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2. 3. 8. ‘D는 원고에게 70,000,000원을 지급한다. D가 2012. 6. 30.까지 이행하지 아니하면,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라 한다

)을 하였고,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 2012. 3. 29. 그대로 확정되었다. 2) D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나. 피고와 D의 혼인관계 피고와 D는 2006. 1. 23. 혼인하였다가 2013. 4. 30. 협의이혼하였다.

다.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관계 1) 포항시 북구 E, 103동 407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에 관하여, D가 2004. 9. 21., 피고가 같은 해 11. 11., F이 2011. 8. 4. 각각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빌라’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가 2011. 9. 1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에 관하여 피고가 2007. 3. 2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호증, 을 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부당이득반환 청구에 관하여 1) 원고의 주장 D는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주식회사 하나은행(이하 주식회사의 경우 ‘주식회사’를 생략한다

에서 빌린 4,600만 원과 피고로부터 빌린 돈으로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였다가 피고로부터 빌린 돈을 갚지 못하자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을 피고에게 이전해주었다.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가 자기 명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