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70. 1. 12. 이관을 원인으로 한...
1. 인정사실
가. 김해수리조합은 구 조선수리조합령(1917. 7. 제령 제2호로 제정되었다가 1962. 1. 21. 토지개량사업법 시행으로 폐지, 이하 ‘구 조선수리조합령’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되었다가, 구 토지개량사업법(1961. 12. 31. 법률 제948호로 제정되었다가 1970. 1. 12. 농촌근대화촉진법 시행으로 폐지, 이하 ‘구 토지개량사업법’이라 한다) 부칙 제6항 ⑥(현존수리조합등의 조치) ㉮ 본법의 시행당시 조선수리조합령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수리조합으로서 현존하는 것은 본법에 의하여 설립된 토지개량조합으로 본다.
에 따라 김해토지개량조합으로, 구 농촌근대화촉진법(1970. 1. 12. 법률 제2199호로 제정되었다가 1995. 12. 29. 법률 제5077호 농지개량조합법 부칙 제2조로 폐지, 이하 ‘구 농촌근대화촉진법’이라 한다) 부칙 제3조 제3조(토지개량조합에 대한 조치) ① 이 법 시행당시 토지개량사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토지개량조합은 이 법의 시행과 동시에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지개량조합으로 본다.
에 따라 김해농지개량조합으로 명칭이 각 변경되었다.
나. 김해농지개량조합은 구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1999. 2. 5. 법률 제5759호로 제정)의 시행으로 해산되었는데, 2000. 1. 1. 설립된 농업기반공사가 같은 법 부칙 제9조에 따라 위 조합의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하였으며, 농업기반공사는 2005. 12. 29. 한국농촌공사로, 2008. 12. 29. 원고로 그 명칭이 순차 변경되었다.
다. 김해수리조합은 1950. 4. 4.경부터 김해시 가락면 봉림리 경남 김해군 가락면 등은 1989. 1. 1. 부산광역시 강서구로 편입되었다.
일대의 봉림양배수장을 점유, 관리하다가, 1952. 10.경 경남 김해군 김해읍 화목동, 가락면 봉림리, 죽동리에 관개배수 및 방수를 목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