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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18 2017나49609 (1)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교통사고 이전에 다른 차량과의 선행 사고가 있었다 해도 선행 사고와 이 사건 교통사고가 시간적으로 매우 근접하여 순차적으로 발생하였으므로 망인이 선행 사고와 이 사건 교통사고 중 어떤 사고로 사망했는지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민법 제760조 제2항 소정의 공동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자들로서 연대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1) 법리 민법 제760조 제2항은 같은 조 제1항에서 말하는 공동의 불법행위로 보기에 부족한, 여러 사람의 행위가 경합하여 손해가 생긴 경우, 입증책임을 덜어줌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입법정책상의 고려에 따라 각각의 행위와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법률상 추정한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 개별 행위자가 자기의 행위와 손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입증하면 면책되고, 손해의 일부가 자신의 행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님을 입증하면 배상책임이 그 범위로 감축된다(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다76306 판결 참조). (2) 판단 살피건대, 갑 1, 2, 4, 5호증, 을 나1호증, 을 다1호증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망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기 전인 2014. 8. 2. 20:00경 사고 발생 장소 주변 버스 정류장에서 하차하였고, 이 사건 교통사고는 그로부터 12분 후에 발생하였는바, 그렇다면 선행 사고와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