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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07.05 2019고단545

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10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협박 피고인은 2018. 8. 말경 아산시 B건물 C호, 피고인의 집에서 ‘D’이라는 휴대전화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피해자 E(여, 12세, 가명)에게 ‘나체사진을 보내주지 않으면 이전에 보내 준 나체사진을 유포하겠다’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ㆍ매개ㆍ성희롱 등) 피고인은 2018. 8.말경부터

9. 16.경까지 위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피해자에게 ‘음부나 가슴 등을 찍어 보내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D’과 F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촬영한 사진을 피고인에게 전송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속기록(피해자)

1. 경찰 압수조서(수사기록 454쪽)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전자정보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한편 피고인은 성인으로서 아동ㆍ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도, 오히려 미숙한 피해자를 자신의 성욕만족의 대상으로 삼아 왜곡된 성문화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