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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26 2016가합2654

상표사용금지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귀금속 거래 및 이와 관련한 영업을 하는 자로서, 아래 상표 또는 서비스표들(이하 ‘원고 상표들’이라 한다)의 상표권자이다.

1) 가) 상표서비스표 등록번호: 제0038534호 나) 출원일/ 등록일: 2010. 3. 10./ 2012. 2. 20. 다) 표장: 라 지정상품 또는 지정 서비스업: 제14류 금박, 금조제품, 금지금, 급합금 지금

등. 제35류 금지금 판매대행업, 금지금 판매알선업

등. 2) 가) 상표 등록번호: 제0926492호 나) 출원일/ 등록일: 2010. 12. 28./ 2012. 7. 9. 다) 표장: 라 지정상품: 제14류 금대금지금, 금박, 금조제품, 금지금

등. 3) 가) 서비스표 등록번호: 제0275548호 나) 출원일/ 등록일: 2012. 11. 16./ 2013. 12. 16. 다) 표장: 라 지정상품 또는 지정서비스업: 제35류 귀금속 도매업, 귀금속 소매업, 귀금속 판매대행 프렌차이즈 사업관련 정보제공업

등. 나.

피고는 아래 표장들(이하 ‘피고 표장들’이라 한다)을 사용하여 귀금속 거래 및 이와 관련한 영업을 하고 있다.

1) 2) 3) 한국표준금거래소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21, 2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을 제1 내지 3,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상표법에 기한 주장 피고는 원고 상표들의 표장과 유사한 피고 표장들을 원고 상표들의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고 있으므로, 상표법 제65조 제1, 2항, 제66조의 2에 따라 그 침해의 금지 및 관련 물건의 폐기와 손해배상을 구한다.

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에 기한 주장 원고는 원고 상표들을 처음 출원하였던 때보다 더 이전부터 ‘한국금거래소’를 원고의 영업에 대한 상표 및 영업표지로 사용하여 이는 이미 국내에 널리 인식되어 있었는바, 피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