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09.17 2015가단5477

건물철거 등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안산시 단원구 E{도로명 주소 : 안산시 단원구 F} 대 4746㎡ 중 별지 도면...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