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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ange_flag광주지방법원 2012. 11. 15. 선고 2012구합751 판결

공동사업을 청산하면서 이익금을 정산 배분한 것으로서 배당소득에 해당함[국패]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광0067 (2011.11.24)

제목

공동사업을 청산하면서 이익금을 정산 배분한 것으로서 배당소득에 해당함

요지

공동으로 출자하여 취득한 부동산으로 공동사업을 운영하여 발생한 이익금을 나누어 갖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한 후 부동산을 취득하여 공동사업을 운영하다가 서로 합의하여 공동사업자 1인에게 부동산을 이전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청산하면서 이익금을 정산・배분받은 것은 의제배당에 해당하거나 배당소득에 해당함

사건

2012구합75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이XX

피고

해남세무서장

변론종결

2012. 10. 18.

판결선고

2012. 11. 15.

주문

1. 피고가 2010.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소외 최AA, 고BB 및 원고(이하 위 3인을 통틀어 '원고 등'이라 한다)는 2000. 9. 경 최AA와 원고가 현금을 출자하고, 고BB은 부동산 매매정보 및 투자가치의 분석, 경매입찰 등의 노무를 제공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후 이를 임대, 경영, 전매하여 발생하는 이익금을 1/3씩 분배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하고, 위 투자한 금원으로 다음과 같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이하 위 각 부동산을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1 내지 4 부동산'이라 한다).

(아래 표 생략)

나. 원고 등은 2003 1. 3. 이 사건 약정을 해지하기로 합의하고, 그동안 발생한 총 이익금을 000원으로 결산하여 000원 씩 배분하되 최AA는 자신의 몫으로 남은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하였으며, 이에 따라 원고는 그 무렵 출자금을 전액 회수하고 나아가 이익금 000원 중 일부를 지급받았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타인 명의로 위 각 부동산의 지분을 취득하였다가 최AA, 고BB과의 위 합의에 따라 처분함으로써 이익금 상당의 양도소득을 얻은 것으로 보고, 2010. 12. 1. 원고에 대해 이 사건 제1, 3 부동산에 관하여 2003년도 양도소득세 000원을 결정・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이 사건 제2 부동산의 경우 이미 2005. 12. 30. 양도소득세가 결정・고지되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 포함되지 않았다).

라. 원고는 2010. 12. 8. 경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1. 11. 24. 기각되었다.

마. 한편, 목포세무서장은 고BB에게 배분된 000원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과세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은 사실, 갑 제8호증, 을 제1 내지 6, 9 내지 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고BB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출자금을 초과하여 받은 이익금 000원은 원고 등이 이 사건 약정을 통해 영위해오던 공동사업의 청산에 따른 수익배분의 성질을 가지므로 양도소득이 아닌 배당소득에 해당하고, 원고가 이를 종합소득세 신고시 누락하였더라도 이미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약정의 법적 성질

민법상 조합계약은 2인 이상이 상호 출자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이라 할 수 있고, 공동의 목적 달성이라는 정도만으로는 조합의 성립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다60778 판결 참조). 한편, 수인이 부동산을 공동으로 매수한 경우, 매수인들 사이의 법률관계는 공유관계로서 단순한 공동매수인에 불과할 수도 있고, 그 수인을 조합원으로 하는 동업체에서 매수한 것일 수도 있는바(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0다30622 판결 참조), 공동매수의 목적이 전매차익의 획득에 있을 경우 그것이 공동사업을 위해 동업체에서 매수한 것이 되려면, 적어도 공동매수인들 사이에서 그 매수한 토지를 공유가 아닌 동업체의 재산으로 귀속 시키고 공동매수인 전원의 의사에 기해 전원의 계산으로 처분한 후 그 이익을 분배하기로 하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만 할 것이고, 이와 달리 공동매수 후 매수인별로 토지에 관하여 공유에 기한 지분권을 가지고 각자 자유롭게 그 지분권을 처분하여 대가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면 이를 동업체에서 매수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다5140 판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원고 등은 공동으로 출자하여 취득한 부동산을 임대, 경영, 전매함으로써 발생한 이익금을 1/3씩 나누어 갖기로 하는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한 후 최AA 또는 제3자 명의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하였고, 이를 통해 공동사업을 운영해오다가 서로 합의하여 부동산을 최AA에게 이전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청산하였으며, 달리 원고 등이 위 부동산에 관하여 공유에 기한 지분권을 가지고 각자 자유롭게 그 지분권을 처분하여 대가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은 없으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취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따라서 원고가 개인의 지위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공유 지분을 명의 신탁의 형태로 취득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가 받은 이익금의 법적 성격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약정이 동업계약에 해당하므로 원고 등이 2003. 1. 3. 더 이상 공동사업을 하지 않기로 합의하고 이익금을 정산하여 배분한 것은 조합의 해산 및 잔여재산의 분배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위 잔여재산의 배분에 따라 원고에게 지급되어야 하는 이익금은 구 소득세법(2003. 12. 30. 법률 제70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1호의 '탈퇴로 인하여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이 출자자가 당해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으로서 의제배당에 해당하거나 또는 같은 조 제1항 제7호의 '그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에 해당하므로 배당소득으로서 종합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3) 소결

따라서 원고가 공동사업의 청산에 따라 동업체로부터 지급받기로 한 이익금은 배당소득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개인의 지위에서 취득하였던 이 사건 제1, 3 부동산 공유지분의 양도에 따른 차익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