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2014고단1179] 피고인은 2013. 8. 27.경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1,300만 원을 빌려주고 이에 대한 담보로 피해자 소유의 E 제네시스 승용차를 제공받아 보관하던 중, 위 피해자의 허락 없이 그 무렵 임의로 F을 통해 G에게 처분하고 그 대가로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횡령하였다.
[2014고단2090] 피고인은 2011. 5. 20. 청주시 H단지에 있는 ‘I’에서 모 J 명의로 K 에스엠 승용차를 구입함에 있어 피해자인 아주캐피탈(주)로부터 2,5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매달 1,032,730원씩 36개월 분할 상환하기로 약정)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피해자 아주캐피탈(주) 앞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위 대출 원리금 중 21,927,793원을 상환하였으나 그 이후 형편이 어려워져 지급을 못하게 되자 피해자 회사는 2013. 10. 15.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으로부터 위 승용차에 대한 경매신청 전 자동차 인도명령(사건번호 L)을 발령받아 이를 집행하기 위하여 집행관과 함께 같은 해 10. 30. 피고인의 주거지인 대전 서구 M건물 406호 앞에 이르렀으나 피고인은 이를 다른 곳에 처분하여 은닉함으로써 피해자 아주캐피탈(주)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대출약정서
1. 자동차등록원부
1. 자동차인도불능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23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해자 D과 합의한 점, 대출 원리금 중 상당액을 이미 상환한 점 등 감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