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마사회법위반][미간행]
도박행위의 요건 중 ‘우연성’의 의미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6도736 판결 (공2008하, 1622)
피고인
피고인
변호사 윤준석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도박은 2인 이상의 자가 서로 간에 재물을 걸고 우연에 의하여 재물의 득실을 결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우연이란 주관적으로 당사자가 확실히 예견 또는 자유로이 지배할 수 없는 사실에 관하여 승패를 결정하는 것을 말하고, 객관적으로 불확실할 것을 요구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당사자의 능력이 승패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더라도 다소라도 우연성의 사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게 되는 때에는 도박죄가 성립할 수 있다 (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6도736 판결 참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행위를 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사설경마 운영자의 이름이 특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있는 것도 아니라고 판단하여, 공소사실이 제대로 특정되어 있지 않다는 등의 법리오해에 관한 항소이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 이유의 설시 중에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공소사실의 특정, 한국마사회법위반죄에서의 도박 및 편면적 도박행위, 처벌법규의 흠결, 확장해석 금지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