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채권확정][공2003.12.1.(191),2233]
[1] 종합금융회사가 기업어음을 할인 매도함에 있어서 발행인에 의한 어음금의 지급을 민사상 보증한 것으로 인정한 사례
[2] 신종기업어음을 발행회사로부터 매입한 종합금융회사가 이를 일반투자자에게 매도한 후 위 어음의 보관 및 만기의 추심을 위탁받아 어음관리계좌에 위 어음을 보관·관리하다가 추심한 경우 위 어음상의 채무 및 위 채무에 대한 보증채무가 소멸하는지 여부(적극)
[3] 단순히 어음상 채무의 만기를 연기하기 위한 어음개서계약에 따라 구어음을 회수하고 신어음을 발행하여 교부하는 경우 구어음상의 채무에 대한 담보나 민사상 보증이 신어음상의 채무를 위하여 존속하는지 여부(한정 적극)
[4]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 제21조 에 따라 제정·시행된 종합금융회사업무운용지침 제11조 제1항의 종합금융회사의 보증행위 제한규정에 위반하여 이루어진 보증행위의 사법적 효력(=유효)
[1] 종합금융회사가 기업어음을 할인 매도함에 있어서 매도 당시 자유화매출계산서상의 배서/보증란에 기명·날인하고 어음보관통장상에 자유기업어음을 나타내는 'CP'로 기재한 경우 위 어음의 발행인에 의한 어음금의 지급을 민사상 보증한 것으로 인정한 사례.
[2] 신종기업어음(일명 CP어음)을 발행회사로부터 매입한 종합금융회사가 이를 일반투자자들에게 매도한 후 일반투자자로부터 그 어음의 보관 및 만기의 추심을 위탁받아 종합금융회사의 어음관리계좌(CMA)에 그 어음을 보관관리하다가 추심하였다면 그 어음상의 채무는 소멸하고, 그 어음상의 채무에 대한 민사상 보증채무도 함께 소멸한다고 할 것이고, 일반투자자가 그 추심금으로 다른 신종기업어음을 매입하여 어음관리계좌로 현금이 입금되지 않았거나 어음관리계좌로부터 실제로 현금이 인출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3] 단순히 어음상 채무의 만기를 연기하기 위한 당사자 사이의 어음개서계약에 따라 구어음을 회수하고 신어음을 발행하여 교부하는 경우 구어음상의 채무는 소멸한다고 할 것이지만 구어음상의 채무와 신어음상의 채무가 실질적으로 동일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어음상의 채무에 대한 담보나 민사상 보증은 신어음상의 채무에 대하여도 그대로 존속한다.
[4]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 제21조 에 따라 제정·시행된 종합금융회사업무운용지침 제11조 제1항은 종합금융회사의 보증행위를 제한하고 있으나, 이 규정을 둔 취지는 원래 영리법인인 종합금융회사의 업무는 그 회사의 자율에 맡기는 것이 원칙이겠지만 종합금융업이 갖는 공공성 때문에 일정한 경우 보증행위를 제한함으로써 종합금융회사의 건전한 경영 등을 도모하고자 함에 있다 할 것이므로 이 규정에 위반하여 보증행위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사법상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고, 보증의 상대방이 이 규정의 내용을 알고 있었다고 하여 달리 볼 것도 아니다.
[1] 민법 제428조 [2] 민법 제428조 , 제430조 [3] 민법 제428조 , 제500조 [4]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 제21조 , 종합금융회사업무운용지침 제11조 제1항
교보생명보험(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노경래 외 1인)
(파산자 한화종합금융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소외 1의 소송수계인 파산자 한화종합금융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소외 1, 소외 2의 소송수계인) 파산자 한화종합금융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평 담당변호사 김남식)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1. 민사상 보증책임의 인정 여부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1997. 6. 10.경 파산자 공영토건 주식회사(1982. 8. 18. 서울민사지방법원으로부터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을 받았다가 1998. 11. 17. 최종부도가 나서 1999. 6. 30. 서울지방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았다. 이하 '공영토건'이라 한다)와 사이에 공영토건의 모기업인 동아건설산업 주식회사의 연대보증 아래 공영토건에게 대여한 기왕의 신용대출금 166억 원의 채권 중 만기가 도래한 80억 원에 대하여 기업어음의 할인이 가능한 종합금융회사를 통하여 공영토건 발행의 기업어음(CP)을 재차 할인 매입하는 방법으로 공영토건이 조달한 할인 자금으로 상환받기로 하고, 공영토건이 위 동아건설산업 주식회사의 연대보증 아래 어음거래약정을 체결하고 있던 한화종합금융 주식회사(1998. 9. 18. 서울지방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았고 피고가 그 파산관재인이다. 이하 편의상 파산선고 전후를 불문하고 '파산회사'라고만 한다)에게 공영토건 발행의 액면 80억 원의 기업어음을 어음할인 방식으로 매도하면 원고가 이를 파산회사로부터 매수하기로 약정한 사실, 이에 따라 공영토건은 1997. 6. 13. 파산회사로부터 공영토건 발행의 액면 80억 원, 지급기일 1997. 9. 11.인 약속어음 1매(은행 등의 지급보증을 받은 바 없음. 이하 '이 사건 제1 어음'이라 한다)를 할인율 연 11.5%를 적용하여 할인받았고, 파산회사는 같은 날 원고에게 위 어음을 할인율 연 11%를 적용하여 할인한 금액으로 매도하였는데, 이 때 이 사건 제1 어음은 파산회사가 보관하면서 어음관리계좌(CMA)로 이를 관리하고 원고에게는 이 사건 제1 어음이 보관되었음을 기입한 어음보관통장을 교부함과 동시에 이 사건 제1 어음의 내역 및 할인 이자를 공제한 실 매도금액이 기재된 자유화매출계산서(갑 5호증의 1)의 배서/보증란에 파산회사의 기명·날인을 하여 교부하였으며, 한편 같은 날 공영토건은 위와 같이 이 사건 제1 어음을 할인하여 받은 금액으로써 원고에 대한 위 80억 원의 신용대출금을 상환한 사실, 원고는 1997. 9. 11. 공영토건 및 파산회사와의 협의에 따라 지급기일이 도래한 이 사건 제1어음의 만기 연장을 위하여 공영토건 발행의 액면 금 80억 원, 지급기일 1997. 12. 11.인 약속어음으로 대체하면서 연 11%의 할인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받았고, 그 과정에서도 역시 파산회사로부터 어음의 실물은 교부받지 아니한 채 어음보관통장상으로만 위 어음의 보관 사실을 기입하여 받음과 동시에 배서/보증란에 파산회사의 기명·날인이 된 자유화매출계산서(갑 5호증의 2, 위 기명·날인과는 별도로 그 계산서 하단에 다시 파산회사 대표이사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다)를 교부받은 사실, 원고는 파산회사가 1997. 12. 10. 재정경제원장관으로부터 경영악화로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어렵다는 이유로 업무정지명령을 받은 후인 1997. 12. 11., 1998. 1. 12., 같은 달 15., 같은 달 22.에도 공영토건 및 파산회사와의 협의에 따라 어음의 만기 연장을 위하여 각 지급기일이 도래한 어음을 같은 액면금의 지급기일이 연장된 약속어음으로 대체하면서 할인이자(할인율은 1997. 12. 11. 할인시 13.1%, 그 이후 할인시는 각 15%였음)는 파산회사로부터 어음관리계좌 예탁금으로 지급받았으며, 1998. 1. 31. 파산회사로부터 약속어음금 80억 원 중 10억 원을 지급받고 나머지 70억 원에 대하여는 공영토건 발행의 액면 70억 원, 지급기일 1998. 2. 9.인 약속어음 1매로 대체하면서 연 15%의 할인율에 의한 할인료를 어음관리계좌 예탁금으로 지급받은 뒤 같은 해 2. 9.과 파산회사가 재정경제원장관으로부터 영업인가취소를 받은 같은 달 17. 이후인 같은 달 19.에도 각 지급기일이 도래한 어음을 공영토건 발행의 같은 액면금의 약속어음으로 대체하고 이자를 지급받았으며, 같은 달 26. 지급기일이 도래한 어음을 액면 70억 원, 지급기일 1998. 3. 13.인 약속어음 1매(이하 '이 사건 제2 어음'이라 한다)로 대체하고 연 15%의 할인율에 따른 이자는 공영토건으로부터 지급받은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파산회사가 이 사건 제1 어음을 원고에게 할인 매출할 당시 파산회사 등의 종합금융회사들이 종합금융회사업무운용지침과는 달리 은행 등의 지급보증을 받지 못한 기업어음을 원고와 같은 기관투자가에게 할인 매출함에 있어서 원활한 할인 매출을 위하여 그 매출 어음에 대하여 이면 보증을 하는 사례가 많았던 점, 위 할인 매출 당시 파산회사가 원고에게 작성하여 준 자유화매출계산서의 배서/보증란에 파산회사의 기명을 한 것이 이 사건 제1 어음의 무담보배서인임을 확인하는 의미에 불과하였다면 위 매출계산서에 담당직원의 취급자인을 날인하는 외에 구태여 파산회사의 기명 옆에 대표이사의 직인을 날인할 필요가 없었던 점(1997. 9. 11. 이 사건 제1 어음의 만기 연장을 위한 대체 어음의 할인 매출 당시 작성된 자유화매출계산서에는 배서/보증란의 파산회사 기명 옆에 대표이사 직인이 날인된 외에 하단에 다시 대표이사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고 그 이후 대체된 어음의 할인 매출 당시 배서/보증란을 공란으로 하여 작성된 각 매출계산서에는 그 하단에 파산회사 담당직원의 취급자인 또는 지배인의 날인만 되어 있음), 원고로서도 공영토건에 대한 위 동아건설산업 주식회사의 연대보증부 기존의 신용대출금 80억 원을 파산회사를 통하여 공영토건 발행의 기업어음을 할인 매입하는 방식으로 상환받고 위와 같이 할인 어음 채권으로 전환함에 있어서 파산회사의 지급보증 등 별도의 담보를 제공받지 않는다는 것은 이례적인 것으로 보여지는 점, 원고가 이 사건 제1 어음을 할인 매입할 당시 어음보관통장의 보관어음의 구분란에 무담보부기업어음을 나타내는 'WO'가 아니라 자유기업어음을 나타내는 'CP'로 기재되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파산회사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제1 어음을 할인 매출함에 있어서 같은 어음의 발행인인 공영토건에 의한 어음금의 지급을 민사상 보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판단유탈, 이유불비 또는 의사표시의 해석, 비진의 의사표시, 무권대리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어음개서의 효력에 관하여
신종기업어음(일명 CP어음)을 발행회사로부터 매입한 종합금융회사가 이를 일반투자자들에게 매도한 후 일반투자자로부터 그 어음의 보관 및 만기의 추심을 위탁받아 종합금융회사의 어음관리계좌(CMA)에 그 어음을 보관관리하다가 추심하였다면 그 어음상의 채무는 소멸하고, 그 어음상의 채무에 대한 민사상 보증채무도 함께 소멸한다고 할 것이고, 일반투자자가 그 추심금으로 다른 신종기업어음을 매입하여 어음관리계좌로 현금이 입금되지 않았거나 어음관리계좌로부터 실제로 현금이 인출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
그러나 단순히 어음상 채무의 만기를 연기하기 위한 당사자 사이의 어음개서계약에 따라 구어음을 회수하고 신어음을 발행하여 교부하는 경우 구어음상의 채무는 소멸한다고 할 것이지만 구어음상의 채무와 신어음상의 채무가 실질적으로 동일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어음상의 채무에 대한 담보나 민사상 보증은 신어음상의 채무에 대하여도 그대로 존속한다고 할 것이다 .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1997. 6. 당시 공영토건에 대하여 신용대출만기분 166억 원이 있었는데 그 중 금 86억 원은 신용대출기한을 연장하고, 나머지 금 80억 원에 대하여는 보증CP로 전환하기로 내부방침을 정한 다음 파산회사와 공영토건과의 협의를 거쳐 공영토건이 발행한 이 사건 제1 어음을 파산회사를 통하여 매입한 사실, 이 사건 제1 어음의 만기가 도래하자 원고는 파산회사 및 공영토건과 협의하여 만기를 연장하기로 하고, 원고로부터 추심을 위임받은 파산회사는 공영토건으로부터 할인료만 현금으로 지급받고, 나머지 어음원금은 서류상으로만 결제가 된 것으로 정리한 후 공영토건으로부터 다시 어음을 매입하여 원고에게 매출하는 형식을 취하여 원고의 어음관리계좌에 입고처리한 것으로 정리하였고, 그 후 1998. 1. 31.자 어음의 발행시 어음금 중 10억 원을 실제로 결제하였을 뿐 나머지 어음원금에 관하여는 매번 같은 방법으로 어음의 만기를 연장하여 오다가 이 사건 제2 어음이 발행된 사실을 알 수 있다.
사정이 그와 같다면, 원고, 공영토건 및 파산회사 사이에 단순히 만기연장을 위한 3자간 어음개서계약에 따라 이 사건 제1 어음의 만기 연장을 위하여 만기에 현실적인 어음금의 상환 없이 할인에 따른 할인료만을 지급하면서 구 어음을 회수하고 새로운 어음이 발행되었으며 수차례의 어음개서를 통하여 이 사건 제2 어음이 발행된 것이라 할 것인데, 위와 같은 단순한 만기 연장을 위한 어음개서의 경우 구 어음상 채무는 신 어음상의 채무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것으로 볼 수 있고, 달리 위와 같은 어음개서과정에서 반대의 명백한 특약이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 사건 제1 어음상 채무에 대한 민사상 보증의 효력 역시 새로이 개서된 어음의 어음금채무에 대하여 존속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이 사건 제1 어음상의 채무에 관한 파산회사의 민사상 보증책임이 그 후 만기의 연장을 위하여 순차 개서되어 발행된 이 사건 제2 어음상의 채무를 위하여도 존속한다고 판단한 것은 앞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어음개서의 효력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종합금융회사 업무운용지침 제11조 제1항의 효력에 관하여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 제21조 에 따라 제정·시행된 종합금융회사 업무운용지침 제11조 제1항은 종합금융회사의 보증행위를 제한하고 있으나, 이 규정을 둔 취지는 원래 영리법인인 종합금융회사의 업무는 그 회사의 자율에 맡기는 것이 원칙이겠지만 종합금융업이 갖는 공공성 때문에 일정한 경우 보증행위를 제한함으로써 종합금융회사의 건전한 경영 등을 도모하고자 함에 있다 할 것이므로 이 규정에 위반하여 보증행위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사법상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고, 보증의 상대방이 이 규정의 내용을 알고 있었다고 하여 달리 볼 것도 아니라고 할 것이다 ( 대법원 2000. 11. 10. 선고 98다31493 판결 참조).
원심이, 이 사건 제1 어음의 어음금채무에 대한 민사상 보증이 종합금융회사로 하여금 은행 등의 지급보증이 없는 무담보기업어음에 대한 지급보증을 금지한 종합금융회사업무운용지침 제11조 제1항 본문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종합금융회사업무운용지침에 위반한 보증행위의 효력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가 종합금융회사업무운용지침 제11조 제1항의 법적 성질과 관련하여 들고 있는 판례들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에 적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한편, 피고는 원고와 파산회사가 통정하여 단속규정인 종합금융회사업무운용지침 제11조 제1항을 위반하는 보증행위를 하여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하였으므로 위 보증행위는 무효라고 주장하나, 이는 당심에 이르러 새로이 주장된 것으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4.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제1 어음에 대한 파산회사의 지급보증만으로 순차 개서된 어음에 관하여도 파산회사에게 지급보증책임의 이행을 구할 수 있는 원고가 파산회사의 보증책임이 없는 것처럼 매출계산서 및 어음보관통장이 작성된 것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것만으로 묵시적으로라도 파산회사의 지급보증책임을 면제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고, 공영토건에 대한 이 사건 제2 어음의 어음금채권을 면제하거나 이를 소멸케 하는 경개계약이 이루어졌다고 단정할 수 없고, 파산회사의 이 사건 민사상 보증행위가 파산법 제64조 제5호 에서 말하는 무상행위 또는 이와 동시하여야 할 유상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도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5.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