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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 03. 29. 선고 2011두31482 판결

(심리불속행) 주식명의신탁에 해당하고,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1누18979 (2011.12.06)

전심사건번호

조심2009중4052 (2010.01.28)

제목

(심리불속행) 주식명의신탁에 해당하고,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요지

(원심 요지) 주식양수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주식가액은 객관적 교환가치가 반영된 일반적인 시가로 보기 어려우며, 분식회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주식가액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사건

2011두3148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최XX

피고, 피상고인

안산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1. 12. 6. 선고 2011누18979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