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9.17 2020가단249946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소외 주식회사 D과 피고 사이의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차전50637 양수금 청구사건의 확정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서울서부지방법원 204차전50637호 사건’은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차전50637호 사건’의 오기이므로 정정함).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소외 주식회사 D과 피고 사이의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차전50637 양수금 청구사건의 확정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서울서부지방법원 204차전50637호 사건’은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차전50637호 사건’의 오기이므로 정정함).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