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17.경 전남 영암군 C에 있는 D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E으로부터 주민등록증을 잠시 빌려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E 몰래 그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위 대리점의 직원 F에게 E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면서 마치 E으로부터 그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것을 위임받아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고객명란에 ‘E‘, 주민등록번호란에 ’G‘, 연락처란에 ’H‘, 주소란에 ’전남 영암군 I‘, 신청인란에 ’E‘이라고 각각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E의 서명을 하여 E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부를 작성하고, 이를 그 정을 모르는 F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주민등록증과 함께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F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F로 하여금 E 명의의 휴대전화 1대를 개통하게 함으로써 피해자 KT로부터 그 소유의 아이폰4 휴대전화 1대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부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증거서류(가입신청서, 가입내역, 요금수납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