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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0.13 2017노2292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40 시간의 수강명령, 80 시간의 사회봉사명령)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술에 취하면 자신이 폭력, 모욕 등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면서도 술을 마시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재범을 막기 위해서는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