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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7.07.13 2016가단55075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외 주식회사 B(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양평군법원 2014차569호로 물품대금(장비대여료)에 관한 지급명령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으로부터 2014. 11. 18.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106,457,380원 등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았다. 원고는 위 지급명령에 의해 2016. 2. 15.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타채403호로 채무자인 소외 회사가 제3채무자인 안성시에 대하여 가지는 안성시 D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고 지급받을 공사예치금 및 공사대금 등의 채권(이하 ‘이 사건 피압류채권’이라 한다)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받았다. 나. 소외 회사는 2015. 11. 11. 피고에게 액면금 2억 5,000만 원, 수취인 피고, 발행지와 지급지 및 지급장소 각 성남시, 발행일 2015. 11. 11., 지급기일 일람출급으로 된 약속어음 1장을 발행하여 주었다. 소외 회사와 피고는 2015. 11. 11. 공증인 E 사무소에서 “이 사건 약속어음에 관하여 발행인이 어음소지인에게 어음금의 지급을 지체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

"는 취지가 기재된 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하였고, 그에 따라 위 공증인에 의해 증서 2015년 제1121호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에 의하여 2016. 1. 4.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타채4269호로 소외 회사가 안성시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피압류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이하 ‘이 사건 압류 및 전부명령’이라 한다)을 받았다. 라.

안성시는 2016. 1. 6. 피고를 채권자로 하는 이 사건 압류 및 전부명령과 F을 채권자로 하는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타채4276호 압류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