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5.01.20 2014나50425

손해배상청구(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C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의 제조본부전무이사로서 김포시 D에 있는 피고 회사의 새 사옥 조경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피고 C은 충남 예산에서 트레일러로 자연석 2개를 싣고 온 후, 2012. 12. 3.경 E를 통하여 원고의 직원인 기중기 기사 F을 소개받아 F에게 원고 소유의 G 275톤 기중기(이하 ‘이 사건 기중기’라 한다)를 사용하여 위 자연석 2개를 트레일러에서 피고 정문 근처에 설치해주면 그 보수로 12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이하 위 설치작업을 ‘이 사건 작업’이라 하고, 이 사건 작업에 관한 약정을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다.

F은 트레일러에 있던 자연석(약 20톤) 1개(이하 ‘이 사건 자연석’이라 한다)를 피고 회사 정문 바깥쪽에 놓기 위해 이 사건 기중기로 이 사건 자연석을 들던 중, 이 사건 기중기와 이 사건 자연석을 연결한 와이어가 끊어져 자연석이 바닥에 떨어져 굴러가 부근 가로등을 충격하였고, 위 충격으로 가로등이 넘어지면서 이 사건 기중기 상부 조종석을 강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이 사건 기중기와 이 사건 자연석을 연결한 와이어 중의 일부는 충남 예산에서 기중기 기사가 자연석을 실을 때 사용하던 것으로서 자연석 아래 부분에 놓여 있던 것인데, 이를 다시 자연석에 묶어 사용하였다

(이하 위 일부 와이어를 ‘이 사건 와이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갑 제5호증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제1심 증인 H, I의 각 증언, 제1심 증인 J, F의 각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사업주로서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