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 부존재 확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의 유치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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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6. 5. 20. 원고가 피고에게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지상 A 본사 사옥(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다.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신축공사 중 금속창호공사(이하 ‘이 사건 하도급공사’라고 한다)를 공사대금 145,550,000원, 공사기간 2016. 5. 23.부터 2016. 7. 31.까지로 정하여 하도급하는 내용의 공사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고 한다). 나.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6. 9. 12. 가처분등기 원고보조참가인은 2016. 9. 9.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피보전권리를 ‘추가근저당권설정등기 청구권 보전’으로 한 가처분결정을 받았고(광주지방법원 2016카합383호), 같은 날 위 가처분결정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가처분등기를 마쳤다.
의 촉탁으로 원고 명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다. 피고는 2017. 8. 30. 광주지방법원 D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유치권에 기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는데, 위 경매 신청 당시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으로 이 사건 하도급계약 및 추가공사약정에 따른 474,746,000원의 공사대금 채권을 주장하였다. 라.
경매법원은 2017. 9. 6. 임의경매절차 개시결정을 내렸고, 같은 날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위 경매개시결정에 따른 기입등기가 마쳐졌다.
이 사건 임의경매 절차는 이 사건 토지의 근저당권자인 원고보조참가인이 받은 강제집행정지 결정(광주지방법원 2017카정50115호)에 따라 정지된 상태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 8호증, 을 제5호증, 병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1)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