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사원및사원변경등기말소][공1981.9.15.(664),14201]
가. 부재자 재산관리인이 허가를 얻어 실종선고기간 만료 후에 한 권한 초과행위의 효력(유효)
나. 재심을 제기한 판결이 그보다 늦게 선고된 확정판결과 저촉하는 경우와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10호 해당 여부(소극)
가. 부재자 재산관리인으로서 권한초과행위의 허가를 받고 그 선임결정이 취소되기 전에 위 권한에 의하여 이루어진 행위는 부재자에 대한 실종선고기간이 만료된 뒤에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유효하다.
나.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10호 소정의 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과 저촉하는 때라 함은 재심대상이 된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그보다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의 기판력과 서로 저촉하는 경우를 말하므로 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그보다 늦게 선고 확정된 판결과 저촉되는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가. 민법 제22조 , 제25조 나.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10호
보림합명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철
피고(재심원고)
피고(재심원고) 보조참가인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재형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와 그 보조참가인의 부담으로 한다.
1. 피고 및 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부재자 재산관리인으로서 권한초과 행위의 허가를 받고 그 선임결정이 취소되기 전에 위 권한에 의하여 이루어진 행위는 부재자에 대한 실종선고기간이 만료된 뒤에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유효하다 고 볼 것인바( 대법원 1975.6.10. 선고 73다2023 판결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소외인의 설시 소제기 행위를 유효한 것으로 본 조치에 위법이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없다.
2. 동 제2점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422조 1항 제10호 에서 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과 저촉되는 때라 함은 재심대상이 된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그보다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의 기판력과 서로 저촉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그보다 늦게 선고된 확정판결과 저촉되는 경우는 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 이므로 소론 판결과 심판에 대하여 본다면 위 판결의 선고 확정 후에 비로소 위 심판이 선고 확정된 것인만큼 양자간의 상호저촉을 이유로 재심을 제기하는 경우라면 재심할 재판은 후에 확정된 위 심판이지 이미 확정되어 있는 판결은 아니라고 보아 위 판결과 심판이 저촉된다는 것을 이유로 위 판결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재심의 청구가 이유없다고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음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논지도 채용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