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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3.25 2013가단4829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2. 7. 25. 선정자 C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매수(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건물은 집합건물로서 직접적인 매매대상은 각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인데, 매매 당시 각 전유부분의 소유자는 별지 목록 중 소유자란에 적힌 내용과 같다)하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1. 위 부동산의 매도대금은 65억 원(공사대금 포함하여)이다.

2. 위 대금 중 10%인 6억 5,000만원은 계약 당일 지급하고, 중도금 및 잔금은 2012. 9. 28. 지급하기로 한다

(매도인은 중도금 및 잔금 수령시 근저당권 말소 및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여야 한다). 3. 위 계약에 대하여 해지시 매도인은 계약금의 2배, 매수인은 위 계약금의 수령을 포 기한다.

4. 매도인은 위 매매대금을 수령시, 매수인과 동업자금 일부로 시공업자에게 9억 5,000만원을 지급한다.

이에 따라 시공업자는 매도인에게 공사견적서 및 영수증을 제때 제출하여야 한다.

5. 매수인은 2012. 7. 31.까지 군산시청에 납부하여야 할 매도인의 재산세를 지급한

다. 나.

피고는 선정자 C에게 계약금으로 2012. 7. 25. 5억 원, 2012. 7. 26. 1억 5,000만 원 등 합계 6억 5,000만 원을, 2012. 7. 31. 재산세 납부용으로 3,24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다. 피고와 선정자 C은 잔금지급기일인 2012. 9. 28. 잔금지급과 근저당등기 말소 및 소유권이전의 선후 관계, 위 매매계약서상 동업 문구의 해석에 대한 입장 차이로 다투면서 서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라.

선정자 C은 2012. 10. 2. 피고에게 2012. 10. 8.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이 사건 매매계약은 해제된 것으로 간주하겠다는 내용의 통지를 발송하였고, 위 통지는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