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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6.13 2014고단9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8. 3.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 3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3. 25. 22:09경 울산 북구 호계동 호계쭈꾸미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황금참치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뉴 클릭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 전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상태에서 자동차를 운행하여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는바, 피고인의 범행전력,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로 벌금형을 넘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