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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01.23 2018가단57134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A은 별지 제1목록 기재 건물을, 피고 B은 별지 제2목록 기재 건물을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가.

피고 A: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B: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