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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3.09 2015가단207096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B, C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82,224,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18.부터 피고...

이유

1. 피고 주식회사 A, B,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 다만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5.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명함)

2. 피고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피보전채권의 성립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 발생된 것이어야 하지만, 그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37821 판결 등 참조).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C는 2012년 2월경 피고 주식회사 A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 채무를 연대보증 함으로써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근저당권설정계약과 매매예약 체결 당시 구상금 채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이미 성립되어 있었고, 피고 주식회사 A가 2013. 12. 31.까지 2차년도분 기술료를 납부하지 못해 가까운 장래에 구상금 채권이 발생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원고가 2015. 3. 17.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구상금 채권이 발생하였다.

피고 D은, 피고 C는 2013. 5. 27. 피고 D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