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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 03. 31. 선고 2016구단13956 판결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소득이 최저생계비이상으로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임.[국승]

제목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소득이 최저생계비이상으로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임.

요지

1세대 1주택비과세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최저생계비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사건

2016구단1395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AAA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7. 03. 10.

판결선고

2017. 03. 3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9.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O,OOO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10. 19. 모 BBB으로부터 성남시 OO구 OO동 ** OO빌라 401호 중 1/2 지분(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한 후 2009. 12. 11. 성남시에 위 주택을 양도하였는데, 양도소득세 신고기한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

나. 피고는 원고가 양도당시 30세 미만으로 이미 2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모 BBB의 세대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2. 9. 13. 원고에 대하여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O,O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이에 불복하여 원고는 2015. 1. 22.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하였고, 국세청장은 2015. 3. 6. 피고의 원고에 대한 납세고지서 송달이 무효라는 결정을 하였다.

피고는 위 결정에 따라 위 처분을 취소하고 2015. 9. 1. 원고에 대하여 다시 2009년귀속 양도소득세 OO,OOO,OO0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5. 11. 30.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6. 3. 2.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1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을 취득한 후 누나 CCC과 함께 거주하면서 모 BBB과따로 살았고, 이 사건 주택의 양도 당시 급여, 보험수당 등으로 소득을 얻고 있었

으므로, 모 BBB과 독립된 세대를 구성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모 BBB의 세대원으로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구 소득세법(2014. 1. 1. 법률 제121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54조 제1항에서는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6. 2. 17. 대통령령 제26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 제2항 제1호, 제3호는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도 '당해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인 경우' 또는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최저생계비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등에는 1세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의 양도 당시 30세 미만이고, 원고의 모 BBB이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결국 원고가 1세대 1주택비과세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원고의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최저생계비이상으로서 원고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유지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라 할 것이다.

구 소득세법(2014. 1. 1. 법률 제121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는 비과세 양도소득 중의 하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열거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의 비과세요건을 충족하고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갑 제14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07.3. 30.부터 2008. 6. 13.까지 피씨방을 운영한 사실, 원고가 2008. 5. 31. 2007년도 사업소득으로 1,352,217원을 세무서에 신고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에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가 2008년, 2009년에 과세관청에 신고한 소득은 없는 점,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한 후 모와 함께 거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의양도 당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최저생계비인 월 490,845원 이상의 소득을 얻고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