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법원 2010. 01. 28. 선고 2009두18264 판결

2006.12.31. 이전 양도한 부동산으로 증빙을 갖추어 신고하지 않는 경우 기준시가를 적용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대구고등법원2008누2362 (2009.09.11)

전심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2008구합756 (2009.09.11)

제목

2006.12.31. 이전 양도한 부동산으로 증빙을 갖추어 신고하지 않는 경우 기준시가를 적용함

요지

신고기한까지 건물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과 그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2006. 12. 31. 이전에 양도한 건물에 대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기준시가를 적용하여야 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