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6.29 2018가단241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1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2/18 지분에 관하여 2015. 5. 4....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1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2/18 지분에 관하여 2015. 5. 4....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