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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05.16 2016다240338

주주권확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본다.

주주명부상의 주주가 아닌 제3자가 주식을 인수하고 그 대금을 납입한 경우 그 제3자를 실질상의 주주로 보기 위해서는 단순히 제3자가 주식인수대금을 납입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제3자와 주주명부상의 주주 사이의 내부관계, 주식 인수와 주주명부 등재에 관한 경위 및 목적, 주주명부 등재 후 주주로서의 권리행사 내용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7다51505 판결,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2다29441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소유자임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앞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또는 채증법칙 위반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가. 확인의 소는 법적 지위의 불안위험을 제거하기 위하여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되고, 이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분쟁의 종국적인 해결 방법이 아니어서 확인의 이익이 없다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다60239 판결,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다241249 판결 등 참조). 또한 확인의 소에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는 직권조사사항이므로 당사자의 주장 여부에 관계없이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1. 7. 12. 선고 91다12905 판결 참조). 한편, 주식을 취득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점유하고 있는 주권의 제시 등의 방법으로 자신이 주식을 취득한 사실을 증명함으로써 회사에 대하여 단독으로 그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다

대법원 1995. 3. 24. 선고...